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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남양주 양육비 | 집값 정산과 아이가 크면서 달라질 양육비를 따로 정한 사례

작성일

# 양육비# 양육권·양육비# 매도 후 정산# 조정조서

남양주 양육비 사례 핵심 요약

집을 팔고 남은 돈은 어떻게 나누나요?

한 조정조서에 담긴 주택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정산과 단계별 양육비를 지급 시기와 방식이 다른 두 의무로 나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양주 사건은 정산금은 매도 후 한 번, 양육비는 매월 단계별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사건개요

조서를 펼치면 주택 정산 조항과 양육비 조항이 몇 줄 간격으로 붙어 있습니다. 둘 다 돈 이야기라 같은 종류로 보이지만, 문장 구조를 보면 다릅니다.

주택 정산은 한 번에 끝나는 일회성 지급입니다. 주택을 팔고, 매매대금에서 담보대출금, 중개수수료, 세금·공과금 등을 뺀 매각대금의 절반을 정산합니다.

양육비는 매달 되풀이되는 정기 지급이고, 이 사건에서는 자녀 성장 단계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이혼조정이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이혼조정을 직접 신청했고, 조서의 두 돈 조항에서 모두 받는 쪽에 섰습니다. 두 조항에 꼬리표를 붙여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주택 정산에는 '상대방 명의 주택 매도 후 한 번,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을 의뢰인에게'라는 꼬리표가, 양육비에는 '매월, 중학교를 졸업하는 해 2월까지 월 50만 원, 그 뒤 성년 전날까지 월 70만 원'이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신청서에서는 재산 50:50 귀속과 양육비 월 70만 원을 각각 구했는데, 조서에서도 두 청구가 서로 다른 조항으로 갈라져 들어갔습니다. 지급 시기와 계산 방식이 모두 다르니 섞어 읽을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결과

주택 정산과 양육비는 한 조서에 있지만 서로 다른 의무로 정해졌습니다. 정산금은 매도가 끝나야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는 매도와 상관없이 정해진 날마다 지급돼야 합니다.

집이 안 팔렸다고 양육비를 미루거나, 정산금을 받았으니 양육비를 미리 받은 셈 치는 일은 조서에 근거가 없습니다.

매도가 늦어지는 동안에는 양육비만 오가고 정산금은 아직 없는 기간이 생긴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같은 상대에게 정산금과 양육비를 함께 받을 때 이체 기록은 어떻게 남기나요?

이체 메모에 '양육비 몇 월분', '주택 정산'처럼 구분해 적어 두면 몇 년 뒤 어느 돈이 무엇이었는지 다툴 일이 없습니다. 받는 계좌를 나눠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사건처럼 두 돈이 같은 사람에게서 들어오는 구조라면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Q2. 집이 안 팔린 동안 양육비 지급을 미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양육비는 매도와 상관없이 조서가 정한 날마다 지급해야 하는 정기 의무입니다.

매도 지연은 정산금을 받는 시기에만 영향을 줄 뿐이고, 이 사건 조서도 두 의무를 따로 정했습니다.

Q3. 주택 정산금에서 앞으로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떼어 받아도 되나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서가 매월 지급으로 정했다면 그 형태를 바꾸려면 새 합의나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뒤 자녀의 필요가 커지면 다시 다툼이 생길 여지도 남습니다.

이 사건 조서는 양육비를 매월 단계별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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