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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서산 재산분할 기준 시점 | 예전 잔액이 아닌 해소 무렵 잔액으로 나눈 사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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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나요?

해소 무렵 통장에 남아 있던 돈이 기준이 됐습니다. 서산 사건에서는 예전에 더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숨긴 재산이 인정되지 않았고, 줄어든 돈과 숨긴 돈 사이의 간격은 증명으로 메워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사실혼 재산분할은 관계가 해소된 때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몇 해 전 통장에 얼마가 있었는지는 그 자체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줄어든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소 직전에 한쪽이 큰돈을 빼내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면, 그 돈을 여전히 가진 것으로 보고 분할에 반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쓰인 돈이라면 사정이 다르고요. 관계가 끝난 뒤 각자 번 돈이나 새로 생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니, 기준 시점을 정하는 일이 곧 나눌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위자료 등을 청구하며 사실혼 해소 소송을 낸 원고가 의뢰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관계된 제3자는 피고로서 위자료 문제를 함께 안게 됐습니다.

재산분할 쪽에서 판결이 의뢰인에게 인정한 것은 4,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해소 시점의 금융재산 가액을 바탕으로 한 계산에서 나왔고, 일부 금전과 귀금속을 숨겼다는 주장이 제출 자료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졌습니다.

줄었다는 사실과 숨겼다는 사실 사이에는 증명으로 메워야 할 간격이 있고, 판결은 그 간격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본 셈입니다.

결과

법원은 사실혼 해소의 기준 시점과 그때 금융재산의 가액을 살폈고, 그 이전 잔액만 가지고 은닉 재산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측 비율 25%가 적용된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은 이와 별도로 인정됐고, 상대방 반소는 기각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해소 직전에 큰돈을 빼내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도 남은 잔액만 나누나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드러나면 그 돈을 여전히 가진 것으로 보고 분할에 반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숨기거나 옮긴 흐름까지 보여 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이전 잔액만으로 은닉 재산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2. 사실혼이 끝난 뒤 값이 오른 부동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보나요?

사실혼 재산분할은 대상과 가액 모두 관계가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소 당시 이미 있던 재산이라면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그 뒤에 오른 값까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생활비나 빚 갚는 데 쓴 돈도 숨긴 재산으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

의심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쓰임이 확인되면 은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줄어든 돈이 생활비인지, 빚 상환인지, 정말 어딘가로 옮겨졌는지를 가려 줄 거래 내역이 판단을 가릅니다.

쓰임을 설명할 영수증이나 이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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