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핵심 요약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주문의 공동하여라는 말은 그 범위에서 각자 전액을 낼 책임이 있되 받는 쪽은 한 번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서산 판결에서 위자료 3,000만 원 중 1,000만 원 부분이 주문에 어떻게 적히고 어떻게 읽히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사건개요
배우자와 제3자를 함께 상대로 위자료를 받은 판결의 주문은 대개 두 갈래로 적힙니다. 두 사람이 공동하여 지급할 부분, 그리고 배우자 혼자 지급할 나머지 부분.
표현은 판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동하여라는 말과 위 돈 중 얼마라는 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것은 그 금액에 대해 두 사람 각각이 전액을 갚을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받는 쪽은 둘 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지만, 누가 갚든 그 금액만큼은 한 번만 받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의 원고였고, 사실혼 배우자와 관계된 제3자를 함께 피고로 한 소송에서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서산 사실혼 사건 판결로 옮기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위자료 3,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이 제3자와의 공동 부분입니다.
그러니 1,000만 원 부분은 제3자가 내도, 배우자 측이 내도, 둘이 나눠 내도 됩니다. 판결은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얼마를 떠안을지까지 정하지 않고, 그건 먼저 갚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상하는 문제로 남습니다.
위자료 부분에 가집행이 붙어 있어 확정 전 집행도 검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과
주문의 줄을 그냥 더하면 실제 받을 돈보다 큰 숫자가 나오기 쉽지만, 이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총액은 3,000만 원입니다.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은 별개 청구로 따로 정해졌고 그 지급 의무는 배우자 측에만 있습니다.
반소는 기각됐습니다. 주문을 읽을 때 공동하여라는 말이 붙은 금액과 붙지 않은 금액을 다른 색으로 표시해 두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판결 주문의 공동하여라는 말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 금액 범위에서는 두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누가 갚든 그 금액만큼은 한 번만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가운데 1,000만 원 부분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Q2. 제3자가 공동 부분을 먼저 다 갚으면 배우자 측 책임은 어떻게 줄어드나요?
제3자가 갚은 만큼 공동 부분은 소멸하고, 배우자 측에는 공동 부분을 뺀 나머지 위자료만 남습니다. 받은 돈을 줄별로 지워 가며 정리하면 남은 금액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Q3. 공동 부분을 먼저 갚은 사람은 다른 책임자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은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얼마를 떠안을지 정하지 않으니, 그 몫은 두 사람 사이에서 따로 다투어지는 문제로 남습니다.
받는 쪽과는 관계없는 정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