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금액 외에 어떤 지급 조건이 있나요?
금액이 정해져도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건 기한이 정해진 다음입니다.
위자료 청구를 받은 제3자 쪽 결정에서 1,500만 원의 지급기한과 연 10% 지연손해금이 함께 정해졌고, 기한 전에는 미지급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결과를 읽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청구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원고가 자기 배우자와 제3자에게 공동으로 이 금액을 내라고 요구한 서울의 위자료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금액뿐 아니라 언제까지,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정했습니다.
지급기한이 없으면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두고 또 다툼이 생깁니다. 기한을 정해 두면 그날이 지나는 순간부터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지연손해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기한은 받는 쪽에게는 재촉의 근거가 되고, 내는 쪽에게는 돈을 마련할 시간이 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청구를 받은 피고 쪽, 곧 제3자인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결정에서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조건 앞에는 금액을 정한 사정이 놓여 있습니다.
결정 이유에는 공동불법행위라면 원고의 배우자가 더 큰 몫을 져야 한다는 점, 의뢰인이 조정기일에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싶다고 밝혔고 원고도 이의가 없었다는 점, 양쪽의 양보 의사가 적혔고, 법원은 이를 들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기한과 지연손해금은 그렇게 정해진 1,500만 원에 붙은 조건입니다.
결과
결정 사항은 공동하여 1,500만 원, 정해진 지급기한, 늦어질 때 연 10% 지연손해금,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입니다. 형식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실제로 지급이 늦어졌다는 내용은 기록에 없고, 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정이 이의로 효력을 잃으면 기한과 지연손해금 조항도 함께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위자료 결정의 지연손해금은 기한 전에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그 뒤부터 붙는 것이 보통이라, 기한이 오기 전에 미리 계산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율과 시작일은 결정문에 적힌 대로 봐야 합니다.
Q2. 상간 위자료를 나눠 내기로 한다면 결정문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회차마다 기한을 적고, 한 번이라도 밀렸을 때 남은 돈을 어떻게 할지도 정해 두세요. 금액 협상에만 힘을 쏟다 보면 기한을 너무 길게 주거나 지연손해금 문구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금액만큼 기한도 협상의 대상입니다.
Q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들어가면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그 안의 기한과 지연손해금 조항도 함께 사라지고,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 기록으로는 이의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기한을 확정된 날짜로 믿고 움직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