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약혼 해제 사례 핵심 요약
이번 합의로 어디까지 마무리됐나요?
약혼 해제 다툼에서 돈만 정하면 다른 이름의 청구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전의 이 조정은 위로금 1,500만 원과 함께 조정일 이전 사유로는 어떤 명목으로도 서로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해 다툼의 끝을 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약혼 해제 다툼에서 위자료만 정하고 나머지를 비워 두면, 다른 이름으로 청구가 다시 들어올 여지가 남습니다. 예물이나 혼수, 함께 쓴 결혼 준비 비용 같은 문제가 뒤늦게 불거지기도 하거든요.
위자료와는 다른 청구라며 새로 소송을 내는 식입니다. 같은 사람과 두 번, 세 번 법원에서 마주치는 일은 양쪽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약혼 해제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청구한 원고였습니다. 조정에서는 그 청구를 위로금 1,500만 원으로 정리하면서, 다툼의 끝을 정하는 조항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조서의 문구는 넓게 쓰였습니다. 양쪽이 조정일 이전의 사유로는 어떤 명목으로도 서로 금전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서로'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이 제한은 상대방뿐 아니라 의뢰인에게도 똑같이 걸립니다.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해 소송 비용을 두고 다시 셈할 일도 없앴습니다.
지급 쪽에는 정해진 기한과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청구를 닫는 조항과 지급을 확실히 하는 조항이 한 조서 안에서 짝을 이룬 셈입니다.
결과
조정일을 기준선 삼아 그 이전 사유의 금전 청구와 소 제기를 서로 하지 않기로 한 조항이 조서에 들어갔고, 위로금 1,50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지급 조항이 '얼마를 주는가'를 정했다면, 이 조항은 '이걸로 무엇이 끝나는가'를 정합니다. 위로금을 주는 쪽은 같은 사유로 다시 소송을 당할 걱정을 덜고, 받는 쪽은 긴 소송 없이 지급 의무가 적힌 조서를 손에 쥐는 구조죠.
이 조항은 조정일을 기준선으로 씁니다. 그 이전의 사유에 관한 금전 청구와 소 제기를 제한하는 것이지, 조정 뒤에 새로 생긴 일까지 미리 막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청구가 '조정일 이전 사유에 관한 금전 청구'에 들어가는지는 조항의 표현과 당시 사정을 함께 봐야 판단됩니다. 넓게 읽거나 좁게 읽고 싶은 마음이 들 때일수록 조서 원문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청구 제한에 합의하면 나중에 예물 반환도 청구할 수 없나요?
예물 반환도 조정일 이전 사유에 관한 금전 청구에 들어간다면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어떤 명목으로도'라고 넓게 적었다면 더 그렇죠.
예물 문제가 남아 있다면 조정 때 함께 정리하거나 따로 남겨 두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Q2. 조서의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문구는 무슨 뜻인가요?
소송과 조정에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고 각자 낸 것으로 끝낸다는 뜻입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각자 선임한 대리인 비용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Q3. 위로금을 내는 쪽이 청구 제한 조항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돈을 내고도 다른 명목으로 다시 소송을 당하면 합의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끝이 분명하지 않은 합의에는 응할 이유가 적으니, 위로금 액수와 청구 제한은 서로를 전제로 한 한 쌍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