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간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결정문에 '배우자와 공동하여'라는 말이 붙으면 각자 1,500만 원씩인지, 둘이 합쳐 1,500만 원인지 해석이 갈리곤 합니다.
청구를 받은 제3자 쪽 결정은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구조였습니다.
사건개요
서울의 이 위자료 사건에서 제3자가 받은 청구는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결정 사항은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동하여'는 일반적으로 각자가 그 금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되, 누가 내든 금액이 채워지면 함께 책임이 사라진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한 사람이 일부를 내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받는 쪽에서 보면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내는 쪽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낸 만큼은 덜 내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결정 사항을 피고였던 의뢰인 쪽에서 문장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한다.
- 지급이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한다.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첫 문장의 '공동하여'와 셋째 문장의 '나머지 청구 포기'가 짝을 이룹니다. 청구된 3,000만 원 가운데 1,5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더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정 이유에는 원고의 배우자가 더 큰 몫을 져야 한다는 점과 의뢰인의 구상 의사, 원고의 무이의가 적혔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공동하여 1,500만 원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입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1,5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지만, 이 기록에서는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확정증명을 따로 받아 봐야 합니다. 지급이 끝났는지도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배우자와 공동하여 1,500만 원'이면 원고는 두 사람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동 책임은 같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겹친 것이라, 두 사람에게서 합쳐 정해진 금액을 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동하여 정해진 액수는 1,500만 원입니다.
Q2. 결정문에서 공동 책임이 금액 전체에 걸리는지 일부에만 걸리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동하여'라는 말이 어느 금액 앞에 붙어 있는지를 보세요.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은 범위가 늘 같지 않아서, 공동 관계를 일부 금액에만 정하는 결정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1,500만 원 전체에 공동 관계가 붙은 구조였습니다.
Q3. 상간 위자료 결정문의 '나머지 청구 포기'는 원고에게 어떤 뜻인가요?
결정에서 인정된 것 말고는 더 다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그 부분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된 3,000만 원 가운데 결정으로 정해진 1,500만 원을 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