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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송달 뒤 2주 이의 기간을 거쳐야 확정되는 상간 위자료 1,500만 원 결정 사례

작성일

# 상간 위자료 조정# 조정이혼# 결정과 확정# 조정갈음결정

상간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결정이 나오면 바로 확정된 것인가요?

결정문 첫 장의 제목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면 달력부터 꺼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제3자 쪽에 공동하여 1,500만 원을 정한 이 결정은 송달 뒤 2주 이의 기간을 지나야 확정되는데, 기록에는 확정증명이 없습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에 남은 것은 서울의 상간 위자료 사건에서 내려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원고는 자기 배우자와 공동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3자를 상대로 청구했고, 결정은 그 금액을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만들어지고 그 자체로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법원이 내용을 정해 보내는 문서여서, 받은 쪽에 받아들일지를 고를 기회가 있습니다.

문서 제목만 봐도 어느 쪽인지 구별되고, 둘을 헷갈리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결정을 끝난 일로 착각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피고인 의뢰인 쪽에서 이 결정문을 읽으면 두 층이 보입니다.

결정 사항에는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기한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유에는 그 결론에 이른 사정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라면 원고의 배우자가 제3자에 비해 더 큰 몫을 져야 한다는 점, 의뢰인이 조정기일에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싶다고 밝혔고 원고도 이의가 없었다는 점, 양쪽이 양보해 원만히 끝내려 한 점입니다.

법원은 이를 들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의를 낼지 판단할 때 이유에 적힌 이 사정들이 함께 저울에 올라갑니다.

결과

결론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결정문 자체에는 확정되었다는 표시가 없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었는지는 법원에서 확정증명을 받아 확인합니다.

이 사건 자료에는 확정증명이 없어 이의 여부와 확정, 지급 완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상대방이 이의하면 1,500만 원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지고 금액은 다시 다투게 됩니다.

결정문에 적힌 1,500만 원이 그대로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Q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의 기간은 당사자마다 끝나는 날이 다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송달일은 각자 결정문을 실제로 받은 날이라, 상대방이 받은 날과 내가 받은 날이 다르면 이의 기간도 다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내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를 세세요.

Q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결정문만으로는 알 수 없고, 법원에서 확정증명을 받아 확인합니다. 나중에 강제집행이 필요해지면 이 확정 여부가 출발점이 됩니다.

이의 기간이 지났다고 짐작만 하지 말고 증명서로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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