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결정이 나오면 바로 확정된 것인가요?
조정에는 당사자가 합의해 조서를 쓰는 끝과, 법원이 직접 해결안을 정하는 끝이 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받은 제3자 사건은 뒤쪽이었고, 공동하여 1,500만 원이라는 결정은 이의 기간을 지나야 확정되는 결론입니다.
사건개요
조정에는 두 가지 끝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해서 조서를 쓰는 조정 성립, 그리고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직접 해결안을 정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인 제3자에게 배우자와 공동으로 3,000만 원을 내라고 청구한 서울의 사건이었습니다. 조정기일을 거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결정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내면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법원이 해결안을 정할 때 고려한 사정은 결정 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피고였던 의뢰인 쪽에서 보면 세 가지입니다.
공동불법행위라면 원고의 배우자가 제3자에 비해 더 큰 몫을 져야 한다는 점, 의뢰인이 조정기일에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싶다고 밝혔고 원고도 이의가 없다고 한 점, 양쪽이 서로 양보해 원만히 끝내려는 뜻을 밝힌 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들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 합의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안이지만, 그 안의 바탕에는 조정기일에 양쪽이 밝힌 뜻이 깔려 있다는 점을 이유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결과
내려진 것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기한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연 10% 지연손해금을 더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결정이 내려졌다'와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같은 말이 아니며, 이 사건 자료로는 이의 여부와 확정, 지급 완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이고 싶으면 따로 할 일이 있나요?
보통은 없습니다. 이의 기간 동안 이의를 내지 않으면 저절로 확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낼 수도 있으니, 기간이 지난 뒤 법원에서 확정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조정이 성립한 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이 생기는 때가 어떻게 다른가요?
조정이 성립한 조서는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 기간이라는 관문을 한 번 더 지나야 굳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은 날을 끝난 날로 보면 안 됩니다.
Q3. 상간 위자료 결정문을 받았는데 금액이 받아들일 만한지 판단할 시간은 얼마나 있나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라, 결정 사항의 금액과 기한, 지연손해금 조건을 바로 확인하고 이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 결정은 공동하여 1,500만 원을 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