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사례 핵심 요약
어떤 행동까지 부정행위로 살펴보았나요?
청구를 받은 쪽에게 행위의 범위는 책임과 금액을 함께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데이트와 몸을 밀착해 찍은 사진 같은 행동을 부정행위로 봤지만, 기록에 없는 성적 관계까지 얹어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개요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혼인 중인 배우자가 제3자와 교제한 일이 알려졌고, 원고 부부의 혼인은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가 교제 상대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약 3,000만 원이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법원은 보통 순서를 밟습니다. 무슨 행동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 행동이 부정행위인지, 그렇다면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로 넘어가죠.
이 사건에서 맨 앞 단계에 놓인 것이 행위의 범위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성관계로만 좁게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판례는 그보다 넓게 봅니다.
그만큼 무엇이 실제로 증명됐는지가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죠.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청구를 받은 쪽, 곧 피고 자리에 있었습니다. 피고에게 행위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닙니다.
범위가 넓게 잡히면 책임의 근거도, 금액을 올릴 사정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데이트를 하고 신체를 밀착해 사진을 찍는 등의 행동입니다. 법원은 이를 부정행위로 평가했지만, 그 이상의 관계를 사실로 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의 대상이 기록에 드러난 행동으로 묶였다는 점이 피고 쪽에서는 의미가 큽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정하며 행위의 기간과 내용을 따로 따졌으니, 범위가 어디서 멈췄는지가 금액에도 닿아 있는 셈입니다.
결과
행위의 범위는 데이트와 신체를 밀착한 사진 촬영 등으로 정리됐고, 법원은 이 행동이 원고 부부 이혼의 일부 원인이 됐다고 봤습니다. 사건 전체로는 약 3,000만 원 청구 중 800만 원만 위자료로 인정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몸을 밀착해 찍은 사진만으로도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사진 한 장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교제 전체의 모습 속에서 평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건 법원은 데이트와 함께 신체를 밀착해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묶어 부정행위로 봤습니다.
혼인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신의를 저버린 교제라면 성관계가 없어도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2. 원고가 실제보다 깊은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피고는 무엇을 봐야 하나요?
주장한 사실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은 증명된 행동을 기준으로 책임과 금액을 정하니, 상대 주장 가운데 실제로 증명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려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 판결도 기록에 없는 성적 관계를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Q3. 행위의 범위가 좁게 정해지면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도 줄어드나요?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기간을 금액 사정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액은 혼인 기간이나 가족관계 같은 다른 사정과 함께 정해지므로, 범위 하나로 액수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800만 원도 그런 여러 사정이 모인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