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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서산 특유재산 분할 | 증여받은 부동산도 지켜 온 기여로 대상에 포함된 사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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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사실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증여받은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원칙은 나누지 않는 재산이지만, 유지와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달라집니다. 서산 사실혼 사건에서 혼인 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간 경위와, 들어간 뒤에도 절반이 되지 않은 이유가 함께 보입니다.

사건개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로 혼자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 아니니 재산분할에서 빼는 것이 출발점이고, 사실혼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기여라고 하면 돈을 보태 재산을 불린 경우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막은 것도 기여로 봅니다.

증여받은 집에 걸린 부담을 함께 감당했다거나, 팔리거나 잃지 않도록 지켜 낸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법원이 묻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 없었어도 이 재산이 지금 모습대로 남아 있었겠느냐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혼이 깨진 뒤 위자료 등을 구하며 소송을 낸 원고가 의뢰인이었고, 사실혼 배우자는 반소로, 관계된 제3자는 피고로 이 소송에 들어왔습니다.

재산분할에서 판결이 의뢰인 측에 인정한 것은 4,200만 원입니다. 증여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간 상태에서 의뢰인 측 비율 25%가 적용됐고, 명의는 그대로 둔 채 차액을 돈으로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부동산이 목록에서 빠졌다면 25%를 곱할 바탕부터 달라졌을 겁니다.

결과

증여 부동산은 유지·감소 방지 기여가 인정돼 분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같은 증여 재산이라도 상대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니, 모든 특유재산을 나누라는 판결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판결은 이와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하고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이 판단을 찾으려면 분할 대상 재산을 정리한 부분과 기여를 다룬 문단을 함께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증여받은 재산을 팔고 다른 재산을 샀다면 여전히 특유재산인가요?

모양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공동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여받은 돈이 새 재산으로 이어졌다는 흐름을 보여 주면 여전히 특유재산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재산을 사면서 함께 모은 돈이나 공동으로 진 대출이 들어갔다면 그 부분은 사정이 달라지니, 매매대금의 흐름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Q2. 재산을 늘리지는 않고 줄지 않게 지키기만 한 것도 기여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재산의 감소를 막은 것도 유지에 대한 기여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증여 부동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돼 분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Q3.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도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같은 원칙으로 보나요?

상속받은 재산도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증여 재산과 마찬가지로 분할 대상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기여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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