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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남양주 이혼조정 | 면접교섭은 매달, 일정은 미리 협의하도록 정한 사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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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아이와 만나는 날짜는 어떻게 맞추나요?

매달 만나는 틀은 정하되 구체적인 날짜를 어떻게 잡을지가 중요했던 남양주 이혼조정입니다. 월 1회 면접교섭에 사전 협의와 자녀 의사 존중을 붙여, 다툼이 '만날지'가 아니라 '언제'로 좁혀지게 정했습니다.

사건개요

면접교섭 조항이 '월 몇 회'로만 끝나면 실행 단계에서 부딪힙니다. 어느 주말인지, 몇 시에 어디서 아이를 넘겨줄지,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비어 있으면 만남이 있을 때마다 협상이 새로 시작되죠. 이혼 직후에는 연락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서 작은 일정 조율도 다툼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정해진 이혼조정이었고, 따로 사는 상대방과 자녀가 어떻게 만날지가 양육 조건의 한 축으로 다뤄졌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쪽이자 양육자로 지정된 쪽이었습니다. 조서에 들어간 면접교섭 조항을 보면 월 1회로 하되 요일과 시간은 두 사람이 협의하고, 3일 전까지 알리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우선하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문구가 붙었고, 의뢰인은 면접교섭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3일 전'이라는 통지 기한은 작아 보여도 쓸모가 큽니다. 갑자기 일정을 바꾸자는 연락이 와도 기한을 넘겼다면 원래 일정이 기준이 되니까요.

양육자 쪽에 협조 의무를 적어 둔 것도 따로 사는 부모가 만남 자체를 의심하지 않게 하는 균형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

면접교섭은 월별로 하되 일정을 미리 협의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을 존중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매달 만난다는 틀이 이미 있으니 다툼은 '만날지 말지'가 아니라 '언제 만날지'로 좁혀지고, 갈등의 폭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조정 뒤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지켜졌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사건 전체로는 조정이 성립해 주택 정산과 단계별 양육비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면접교섭 일정을 사전 협의하기로 했는데 협의가 계속 어긋나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조서가 정한 횟수와 틀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협의가 계속 어긋난다면 주고받은 내용을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두고,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이행을 구하거나 조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서는 3일 전까지 알려 조정할 수 있게 해 둔 점이 기준이 됩니다.

Q2.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되나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문구가 '아이가 싫다고 하면 언제든 만남을 거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은 지켜야 할 의무이고, 조율이 필요하면 협의로 풀어야 합니다.

아이가 긴장한다면 장소나 시간을 바꾸는 것부터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Q3. 조정에서 정한 월 1회 면접교섭이 적다고 느껴지면 늘릴 방법이 있나요?

두 사람이 합의하면 조서보다 자주 만나는 것도 막히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데 자녀의 복리상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 조서도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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