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면접교섭 사례 핵심 요약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는 어떻게 만나나요?
아이를 만나고 싶은 부모와 아이의 일상을 지키려는 부모 사이에서, 이 조정은 기준을 아이에게 두었습니다. 상대방의 면접교섭은 자유롭게 하되 일정·장소·방법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해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사건개요
면접교섭 조항에는 두 사람의 이해가 걸립니다. 아이를 만나고 싶은 부모, 아이의 일상을 지키고 싶은 부모.
이 사건 조서는 그 사이에 아이를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정해지면서 아이를 만나는 쪽은 상대방이 됐습니다. 날짜를 박아 둘지, 아이 상황에 맞춰 그때그때 정할지가 이 조항에서 정리할 부분이었죠.
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정 신청인인 의뢰인 쪽 조서에는 면접교섭에 관한 문장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장소·방법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해 협의한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협의의 기준을 아이의 안정과 복리로 적어 두면, 협의 테이블에 아이의 사정이 공식적으로 올라옵니다.
양육자인 의뢰인 쪽에서는 아이가 특정 주말에 친구 생일 모임에 가고 싶어 하는 사정 같은 것을 근거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 기준은 양육자에게도 같은 무게로 걸립니다. 아이가 당장 싫다고 해도 길게 보아 다른 부모와 관계를 이어 가는 게 아이에게 이롭다면, 그 점 역시 복리라는 말 안에서 고려 대상이 되니까요.
결과
면접교섭 쟁점은 자유로운 교섭을 원칙으로 하되 아이의 안정과 복리를 협의 기준으로 삼는 문구로 정리됐습니다. 고정 일정을 놓고 다툼이 길어질 때, 아이를 기준으로 삼자는 원칙은 양쪽 모두 받아들이기 쉬운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협의 방식이라고 해서 어느 한쪽이 일정을 밀어붙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협의가 계속 어긋나면 법원에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때도 판단의 잣대는 이 조서가 앞세운 아이의 복리입니다.
조정 전체로는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재산 정산까지 같이 마무리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아이 나이에 따라 면접교섭에서 아이 뜻이 반영되는 정도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아주 어린 아이라면 의사보다 복리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하는 나이라면 의사가 더 크게 반영됩니다.
법원도 일정 나이 이상의 자녀라면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2. 한쪽 부모가 아이 뜻을 대신 전하면 왜 다툼이 생기나요?
양육하는 부모가 '아이가 싫다고 한다'고 전하면 다른 부모는 그 말이 정말 아이의 뜻인지 믿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형 조항을 가진 부모라면 아이에게 직접 묻는 방식이나 시기도 함께 정해 두면 좋습니다.
Q3.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인가요, 아이의 권리인가요?
둘 다입니다. 아이와 떨어져 사는 부모가 아이를 만날 권리이면서, 아이가 부모 모두와 관계를 이어 갈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면접교섭을 정하거나 제한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앞에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