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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서울 양육비 | 일정 기간치는 재산분할로 선지급하고 이후 정기 지급을 둔 사례

작성일

# 양육비# 서울 양육비# 양육권·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조정조서

서울 양육비 사례 핵심 요약

양육비를 재산분할 때 미리 정산할 수 있나요?

일정 기간의 양육비를 재산분할로 선지급하고 그 뒤 정기 지급을 둔 서울 양육비 조정입니다. '면제'가 아니라 '선지급'으로 정리했다는 점, 그리고 그 기간을 2028년 11월까지로 못 박았다는 점이 이 쟁점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양육비는 아이가 자라는 동안 계속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 사이의 약속으로 아이 몫을 없애는 것은 쉽게 인정되지 않고, 사정이 바뀌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 소유 주택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의 양육비를 재산분할 안에 넣었습니다. 그 몫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 언제까지로 볼 것이냐가 남은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 신청인이고, 자녀들의 양육자는 상대방이었습니다. 조서에는 재산분할에 양육비 명목의 금액이 포함돼 미리 지급된 사정을 고려한다고 적고,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며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담았습니다.

이 사건 조서가 선지급의 틀을 쓴 것은 위의 원칙과 맞물립니다. 이미 준 것으로 계산했다는 것이지 줄 의무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니까요.

그 뒤 구간에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지급을 함께 정해 둔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는 재산분할로 이미 지급된 것으로 정리되고, 그 뒤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정기 지급이 정해졌습니다. 양육비 전체를 영원히 면제한 조항이 아닙니다.

선지급이라는 정리는 받는 쪽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 기간 몫은 이미 받은 것으로 정리됐으니 같은 기간 몫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기간이 끝나면 정기 지급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체로는 지분 이전과 대출 인수, 친권자·양육자, 면접교섭도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선지급으로 받은 양육비는 아이 이름으로 따로 관리해야 하나요?

법이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 돈이 아이 양육에 쓰였는지를 두고 말이 나올 수 있으니, 받는 쪽이라면 사용 내역을 어느 정도 남겨 두는 게 마음 편합니다.

교육비 편차가 큰 서울에서는 특히 지출 기록이 나중에 쓸모가 있습니다.

Q2. 선지급 기간 중에 아이가 크게 아프면 양육비를 다시 정할 수 있나요?

일반론으로는 아이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선지급으로 정리한 합의가 있다는 사정도 법원이 함께 봅니다.

이 사건 기록에는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Q3. 조서에 '면제' 대신 '선지급'이라고 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면제는 줄 의무 자체를 없앤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선지급은 의무를 앞당겨 이행한 것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선지급 기간이 끝나면 정기 지급이 다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사건도 2028년 11월 이후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따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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