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면접교섭 사례 핵심 요약
아이와 만나는 날짜는 어떻게 맞추나요?
남양주 면접교섭 사건에서 만남의 횟수만큼이나 아이가 편안하게 만남을 이어 갈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조서는 월 1회 면접교섭에 자녀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을 존중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사건개요
면접교섭을 따로 사는 부모의 권리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아이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이어 가는 것이 아이에게 이롭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습니다.
법원도 면접교섭을 정하거나 제한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앞에 둡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이혼조정이었고, 따로 사는 상대방이 자녀를 어떻게 만날지가 주택 정산, 양육비와 함께 정리됐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쪽이자 양육자로 정해진 쪽이었습니다. 조서에 담긴 면접교섭 조항은 월 1회 만남을 기본으로 요일과 시간을 협의하게 하고, 3일 전까지 알리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위에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우선하고 의사를 존중한다는 조건이 붙었고, 의뢰인은 면접교섭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우선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점이 이 조건의 무게를 보여 줍니다. 만남의 횟수를 채우는 것보다 아이가 편안하게 만남을 이어 가는 것을 앞에 두겠다는 뜻으로 읽히죠.
결과
면접교섭은 매달 하고 일정은 미리 협의하되, 그 과정에서 자녀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을 존중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 문구는 두 부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아이가 지친 날 무리하게 먼 곳으로 데려가는 일도, 만남 전후로 아이에게 상대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일도 이 조건에 비춰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조정 뒤의 운영은 자료에 없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아이가 어려서 의사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어떻게 존중하나요?
아이가 어릴수록 그 의사를 말로 듣기 어려워서, 만남 뒤의 모습이나 생활의 변화를 함께 살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잠버릇이나 식사, 등원 태도 같은 일상의 변화가 단서가 되기도 하죠.
이상이 보이면 만남 방식부터 협의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Q2. 면접교섭을 정하거나 제한할 때 법원은 무엇을 가장 먼저 보나요?
자녀의 복리입니다. 면접교섭은 따로 사는 부모의 권리이면서 자녀의 권리이기도 해서, 만남이 자녀에게 해가 되는 사정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자녀에게 필요하면 넓혀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 조서도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우선한다고 적었습니다.
Q3. 면접교섭 자리에서 다른 부모 이야기를 캐묻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존중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부모 사이의 소식 전달자로 만드는 일은 아이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죠.
만남은 그 부모와 아이의 시간으로 쓰는 것이 조항의 취지에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