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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횟수·시간·장소 없이 부모 협의와 자녀 복리 기준만 둔 면접교섭 정리

작성일

# 면접교섭# 양육권·양육비# 조정조서

면접교섭 사례 핵심 요약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는 어떻게 만나나요?

한 달에 몇 번 만나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의 답이 조서에 없다는 것이 이 사례의 출발점입니다. 정해진 것은 날짜가 아니라 협의라는 절차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복리라는 기준이었습니다.

사건개요

'한 달에 몇 번 만나게 해야 하나요?' 이 사건 같은 조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조서에 없습니다. 면접교섭의 일정·장소·방법을 상호 협의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정해지면서 아이를 만나는 쪽은 상대방이 됐고, 조서는 그 만남을 숫자 대신 절차와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신청인이었던 의뢰인 쪽 조서에서 면접교섭에 관해 정해진 건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한다는 원칙,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장소·방법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해 협의한다는 절차와 기준이죠.

이 차이를 이해하면 조항을 지키는 방법이 보입니다.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라 협의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이 조항의 이행입니다.

연락을 계속 무시하거나 이유 없이 모든 제안을 거절한다면, 날짜가 없더라도 조항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인 의뢰인에게도, 만나는 쪽인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결과

면접교섭 쟁점은 횟수·시간·장소를 비워 두고 절차와 기준만 정하는 문구로 정리됐습니다. '방법'이라는 낱말도 눈여겨보세요.

직접 만나는 것뿐 아니라 전화, 영상통화, 편지 같은 방식도 협의 대상에 들어간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라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날짜 없는 조항은 결국 두 부모의 태도로 채워집니다. 조서가 비워 둔 칸을 누가 더 성실하게 채우려 했는지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사실이 됩니다.

이 조항과 함께 이혼, 친권자·양육자 지정, 재산과 양육비 정산이 한 번에 성립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만나는 쪽이 '이번 토요일 데려간다'고 통보하면 따라야 하나요?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정은 조항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교섭이라는 표현이 이런 통보까지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고, 필요하면 법원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Q2. 영상통화나 편지도 면접교섭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직접 만나는 것뿐 아니라 전화, 영상통화, 편지 같은 방식의 교류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이 사건 조서처럼 '방법'까지 협의하도록 했다면 그런 방식도 협의 대상이 됩니다.

Q3. 조서를 받은 직후 첫 면접교섭 협의는 어떻게 여는 게 좋을까요?

첫 협의가 이후 분위기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일정과 컨디션을 먼저 공유하고 가능한 날짜를 몇 개 제안하는 식으로 시작하면, 협의에 성실히 응했다는 기록도 함께 남습니다.

이 조서는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기준으로 적어 두었으니 그 기준을 첫 문장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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