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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서울 양육비, 선지급 기간이 끝난 뒤 자녀마다 월 양육비를 주도록 정한 사례

작성일

# 양육비# 양육권·양육비# 정기 지급의 재개# 조정조서

서울 양육비 사례 핵심 요약

미리 정산한 기간이 끝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선지급 기간이 끝난 뒤 자녀마다 월 양육비를 주는 문구를 받는 쪽과 주는 쪽이 어디부터 읽어야 하는지 나눈 서울 양육비 사례입니다. 이 조서의 '언제부터'는 2028년 11월 이후, '아이마다'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정기 양육비 조항은 짧아도 담긴 약속이 많습니다. '언제부터', '아이마다', '매달'.

받는 쪽은 '언제부터'를 먼저, 주는 쪽은 '아이마다'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 사건 양육비는 일정 기간 몫이 재산분할에 포함돼 선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정기 지급은 조정이 끝난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정해진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받는 자리에는 양육자로 지정된 상대방이 섰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이었고, 이 조항에서 주는 쪽에 섰습니다.

조서에는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는 재산분할에 포함된 선지급 사정을 고려해 상대방이 부담하고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담았습니다. 그 뒤로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언제부터'와 '아이마다'가 각각 날짜와 금액 단위로 조서에 박혀 있으니, 주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같은 숫자를 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정기 지급은 2028년 11월 뒤부터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받는 쪽이 이 시점을 착각하면 아직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은 달에 독촉을 하게 되고, 그게 쓸데없는 갈등을 부릅니다.

기간이 끝나기 한두 달 전에 시작일을 한 번 상기시켜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기 지급 조항에는 대개 끝나는 시점도 있습니다. 아이마다 성년이 되는 날이 다르니 자녀별 금액이 하나씩 끝나는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면 긴 호흡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사건 전체로는 이혼과 함께 지분 이전과 대출 인수,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선지급 기간에 재산으로 받은 몫은 얼마나 남겨 두는 게 좋을까요?

정해진 답은 없지만 정기 지급이 시작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 사건이라면 2028년 11월까지는 매달 들어오는 양육비가 없으니, 그 기간 아이 비용을 재산으로 받은 몫에서 어떻게 나눠 쓸지 미리 계산해 두세요.

Q2. 자녀별 양육비를 보낼 때 송금 메모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아이 이름과 몇 월분인지를 적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 아이 몫을 합쳐서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한 아이 몫만 밀렸다는 주장이 나오면 증명이 어려워지거든요.

Q3. 정기 양육비는 아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지급하나요?

조서가 정한 종기를 따르는데, 보통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로 정합니다. 우리 법상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이 사건 기록에는 종기가 따로 나오지 않으니, 내 조서라면 같은 항의 끝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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