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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대전 면접교섭, 숙박은 결정 즉시가 아닌 조건부 선택지로 정리

작성일

# 면접교섭# 양육권·양육비# 면접교섭의 방식# 화해권고결정

대전 면접교섭 사례 핵심 요약

아이를 만나는 방법은 어떻게 정했나요?

숙박으로 바꿀 수 있다는 문장을 보고 바로 주말에 데려가도 되느냐는 질문이 나오곤 합니다.

이 결정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낮 만남을 기본으로 두고, 숙박은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됐을 때 아이 의사를 존중해 넘어갈 수 있는 조건부 선택지로 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숙박으로 바꿀 수 있다고 돼 있으니 이번 주말에 데려가도 되죠?" 결정문을 받은 뒤 이런 질문이 나오곤 합니다.

문구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게 읽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대전 사건은 앞선 결정으로 정해진 친권자·양육자를 다시 다툰 경우입니다.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는 쪽으로 정리되면서, 다른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방식이 결정문에 새로 적혔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청구인 자리에서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자녀 인도를 구했습니다. 결정문의 면접교섭 조항은 그 변경을 전제로, 따로 살게 되는 부모와 아이의 만남을 정한 것입니다.

문장의 주요 내용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낮 만남이 기본이라는 것, 그리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아이 의사를 존중해 숙박 면접교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과 의사를 따진다는 말은 그 둘을 판단의 재료로 삼는다는 뜻이라, 숙박 전환은 아이 쪽 사정을 살핀 뒤에야 가능한 선택입니다.

양육자가 된 의뢰인 쪽에서 보면, 이 문장은 아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이 시작되는 일을 막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에서 기본은 토요일 낮 면접교섭이고, 숙박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바꿀 수 있는 선택지로 남았습니다. 결정이 나온 날부터 숙박이 허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문구가 판단 주체를 한 사람으로 못 박지 않았으니 전환은 양쪽 협의로 정하게 되는데, 이 결정이 일정 변경도 사전 협의로 하도록 정한 것과 같은 흐름입니다. 결정의 중심은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바꾼 데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숙박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면 이번 주말부터 자고 와도 되나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바꿀 수 있다'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열리는 선택지이지, 결정과 동시에 허용된 방식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가 조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Q2. 아이가 자고 오고 싶다고 말하면 숙박 조건이 갖춰진 건가요?

아이의 의사는 조건의 하나일 뿐, 안정이라는 다른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아이가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만남 뒤에 유난히 힘들어한다면 아직 때가 아니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모 한쪽이 아이를 졸라 그런 말을 끌어내는 방식은 오히려 안정과 부딪힙니다.

Q3. 숙박 전환 협의가 계속 어긋나면 법원에 무엇을 구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의 방식을 다시 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법원이 보는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그전에 그동안의 낮 만남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기록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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