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면접교섭 사례 핵심 요약
아이와 만나는 날짜는 어떻게 맞추나요?
면접교섭 조건을 정하기 전이라면 횟수보다 자녀의 생활표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할 남양주 이혼조정에서는 월 1회 면접교섭에 요일·시간 협의와 3일 전 통지, 자녀 의사 존중이 함께 정해졌습니다.
사건개요
면접교섭을 정할 때 한 달에 몇 번이 보통이냐는 질문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보다 먼저 준비할 것이 자녀의 한 주 생활표입니다.
학교와 학원, 운동이나 치료 일정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알아야 현실적인 날짜가 나옵니다.
남양주의 한 이혼조정에서는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따로 사는 상대방과 자녀의 만남이 매달 일정을 미리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주택 정산과 양육비도 같은 조서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참고 사례에서 양육자가 된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쪽이었습니다. 조서의 면접교섭 조항은 월 1회를 기본으로 요일과 시간을 협의하고, 3일 전까지 알리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우선하고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고, 의뢰인은 면접교섭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항은 고정 날짜 대신 협의 방식을 택하면서도 통지 기한이라는 최소한의 규칙을 붙인 형태입니다. 면접교섭 조건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협의 방식과 기본 일정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두 부모의 소통 수준에 맞는지 먼저 따져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결과
면접교섭은 월 1회, 일정 사전 협의, 자녀 의사 존중의 조건으로 정해졌습니다. 일정을 고정하지 않고 협의하는 방식이 맞는지, 기본 일정을 정해 두는 편이 나은지는 두 부모가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면접교섭 상담 전에 자녀 생활표에는 무엇을 적어 가면 좋나요?
학교와 학원, 운동이나 치료 일정, 부모 각자의 근무 형태와 주말 근무 여부, 두 집 사이 거리와 아이를 누가 데려다줄지를 적어 가세요.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일정이 서로 다르니 아이마다 따로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Q2. 아이가 따로 사는 부모와 한동안 떨어져 지냈다면 면접교섭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짧은 만남부터 시작해 차츰 늘려 가는 단계적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숙박이나 긴 일정으로 가면 아이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상담에서 단계별 일정을 조서 문구로 어떻게 담을지 함께 물어보세요.
Q3. 상대방이 아이에게 해로운 행동을 할까 걱정되면 면접교섭 조건을 어떻게 정하나요?
걱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상담에서 말씀하세요. 사정에 따라 장소를 정해 두거나 제3자가 함께하는 방식, 면접교섭을 돕는 기관을 이용하는 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만남 자체를 막으려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