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사례 핵심 요약
친권자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같은가요?
조서에 '양육권'이라는 말 대신 적히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를 단어별로 읽어 보는 양육권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두 자리는 모두 상대방에게 갔고, 그 아래 면접교섭과 양육비 조항이 한 세트로 붙었습니다.
사건개요
흔히 '양육권을 가져왔다'고 말하지만 조서에는 그 표현이 잘 쓰이지 않습니다. 대신 '친권자 및 양육자로 누구를 지정한다'라고 적습니다.
일상 대화의 양육권은 조서에서 양육자 지정으로 나타나는 셈입니다.
'친권자'는 아이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아이 이름으로 계약을 하거나 재산을 관리하거나 소송을 하는 일을 대신합니다.
'양육자'는 아이와 함께 살며 보호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거주지를 정하고 일상을 꾸리는 권한이 여기에 따라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처음부터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구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은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고,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대신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쪽에 남는 두 가지, 아이를 만날 권리와 양육비를 나눠 질 의무를 구체적인 조항으로 나눠 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1회 이상 의뢰인이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하고, 양육비는 2028년 11월까지 재산분할에 포함된 선지급으로 보아 청구하지 않되 그 뒤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조서에 담았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및'은 둘을 묶어 한 사람이 두 자리를 모두 맡는다는 뜻이고, '지정한다'는 이 결정이 조서가 성립한 순간부터 효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혼신고서에도 친권자를 적는 칸이 있어서 신고할 때 함께 반영됩니다.
조항을 읽을 때 친권·양육자 한 줄에서 멈추지 마세요. 양육자가 아닌 부모에게 면접교섭 조항은 아이와의 관계를 지탱하는 문장이고, 양육비 조항은 아이 생활을 함께 책임지는 문장입니다.
이 사건 조서에는 집 지분과 대출 조항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조서에는 왜 '양육권'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나요?
법원 문서는 권리 이름보다 누가 어떤 자리를 맡는지를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자로 누구를 지정한다'는 꼴로 나타납니다.
이 사건 조서도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Q2. 이혼신고서의 친권자 칸은 조서 내용대로 적으면 되나요?
네. 조정으로 친권자가 정해졌다면 그 내용대로 신고서에 적고 조서를 첨부합니다.
조서와 다르게 적으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문구를 그대로 옮기는 게 안전합니다.
Q3. 양육자는 아이의 거주지를 어디까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양육자는 아이와 함께 살 곳을 정하고 일상을 꾸리는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이사로 면접교섭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면 다른 부모와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법원에 면접교섭 방법 변경을 구하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양육자는 상대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