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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월별 면접교섭에 사전 일정 협의와 자녀 의사 존중을 붙인 조정이혼 사례

작성일

# 조정이혼# 면접교섭 협의# 조정조서

면접교섭 사례 핵심 요약

아이와 만나는 날짜는 어떻게 맞추나요?

월별 면접교섭에 사전 일정 협의와 자녀 의사 존중이 붙은 조정이혼 조항은 의무와 절차, 원칙을 나눠 읽어야 엇나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 1회 만남에 3일 전 통지로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과 양육자인 의뢰인의 협조 의무가 함께 정해졌습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 조서의 면접교섭 조항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매달 면접교섭을 한다는 부분, 일정을 미리 협의한다는 부분, 그리고 자녀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을 존중한다는 부분입니다.

셋은 성격이 다릅니다. 첫째는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분명히 갈리는 의무입니다.

둘째는 그 의무를 어떤 방법으로 이행할지 정한 절차 규정이고, 셋째는 면접교섭 전체를 어떤 태도로 운영할지 정한 원칙에 가깝습니다. 이 조항은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하고 주택 정산을 정리한 조정 안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쪽이었고 양육자로 정해졌습니다. 조서 문구를 세 덩어리에 맞춰 보면 의무 부분은 월 1회입니다.

절차 부분은 요일·시간을 협의하고 3일 전까지 알려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원칙 부분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우선하고 의사를 존중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면접교섭에 협조한다는 문장이 따로 붙었습니다. 양육자에게 협조 의무가 명시되면 사전 협의가 '양육자가 동의해야만 만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날짜를 맞추는 과정이라는 점이 문구 자체로 분명해집니다.

결과

면접교섭은 월별로 하되 일정은 미리 협의하고, 자녀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을 존중하는 조건으로 정해졌습니다.

첫째 덩어리는 어기면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의무이고, 셋째 덩어리인 존중 문구는 그 자체로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다툼이 생겼을 때 조항을 어느 쪽으로 해석할지 알려 주는 기준이 됩니다.

이 조항이 조정 뒤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사전 협의 조항이 있으면 양육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만남을 미룰 수 있나요?

매월 면접교섭을 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졌고, 협의는 날짜와 시간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이유로 만남 자체를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따로 사는 부모가 협의 없이 날짜를 통보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Q2. 면접교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막히면 어떤 절차를 쓸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누가 협의에 성실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협의 과정에서 오간 연락 기록이니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이 사건 조서처럼 통지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을 지켰는지도 함께 따지게 됩니다.

Q3. 아이 앞에서 상대 부모를 깎아내리면 자녀 의사 존중 문구에 어긋나나요?

존중 문구는 그 자체로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면접교섭을 어떤 태도로 운영할지 알려 주는 기준입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는 활동을 고집하거나 아이 앞에서 상대 부모를 깎아내리는 행동은 이 문구에 비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면접교섭 조건 변경을 다툴 때 이런 사정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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