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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남양주 이혼소송 전 조정 | 대출과 비용을 뺀 집값의 절반을 정산하기로 한 사례

작성일

# 이혼소송 전 조정# 이혼소송# 매도 후 정산# 조정조서

남양주 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집을 팔고 남은 돈은 어떻게 나누나요?

재산분할 판결은 보통 금액을 박아 두지만, 남양주 사건의 소송 전 조정조서는 집 정산금을 '비용을 뺀 매각대금의 절반'이라는 계산식으로 정했습니다.

이 계산식 조항을 집행의 눈으로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며, 의뢰인이 그 절반을 받는 구조로 정리됐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판결의 주문은 보통 '상대방에게 얼마를 지급하라'처럼 금액이 특정돼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 가치와 기여도를 따져 계산한 결과라, 지급하지 않으면 그 금액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죠.

이 사건 조정조서의 주택 조항은 다릅니다. 주택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에서 담보대출금·중개수수료·세금·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의 절반을 정산한다는 구조입니다.

금액 대신 계산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조정을 신청해 소송 전에 정리된 사건이고, 양육 조건도 같은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하며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내용을 구했습니다. 조서는 상대방 명의 주택의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으로 이를 구체화했습니다.

매도 전까지 의뢰인이 원리금 절반인 월 76만 원을 부담하고 양쪽 모두 매매에 적극 협조한다는 조항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계산식 조항에 매매 협조 의무가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매도에 달려 있는 조항에서 한쪽이 매도를 미루면 정산 자체가 멈추는데, 협조 의무는 그런 상황을 다툴 근거가 되거든요.

결과

주택은 매도 후 비용을 뺀 매각대금의 절반을 정산하는 계산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장점은 실제 거래 가격이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판 가격대로 나누니 어느 한쪽이 시세 변동 위험을 혼자 지지 않죠.

약점은 집행입니다. 상대가 정산금을 주지 않을 때 그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정해야 하고, 매매계약서와 대출 상환 내역, 중개수수료 영수증, 세금 납부 내역이 모두 근거가 됩니다.

조정은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까지 담아 성립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금액 대신 계산식으로 적힌 정산 조항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지만, 계산식 조항은 먼저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매도 가격과 공제한 비용을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야 집행할 금액이 나오죠.

그 계산을 두고 다툼이 크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Q2. 계산식 정산 조항을 받았다면 매도 과정 서류는 누가 보관해야 하나요?

조서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누가 보관하고 언제 상대에게 보여 줄지까지 미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가 한쪽에만 있거나 흩어져 있으면 금액을 두고 또 다툼이 생깁니다.

이 사건처럼 명의자가 매도인이면 서류도 명의자 쪽에 모이기 쉽습니다.

Q3. 조정조서를 받으면 의무마다 어떻게 표시해 두면 좋을까요?

'무엇을 할 의무'와 '얼마를 줄 의무'를 나눠 밑줄을 그어 보세요. 그다음 의무마다 옆에 날짜를 적어 봅니다.

날짜가 비어 있는 의무일수록 이행 시기를 두고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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