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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 주문이 아닌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주문이 나온 혼인무효 소송 사례

작성일

# 혼인무효 소송# 이혼소송# 무효와 이혼# 판결문

혼인무효 소송 사례 핵심 요약

혼인무효는 이혼과 무엇이 다른가요?

무효 확인 판결의 주문은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꼴이고, 이혼 판결은 이혼한다는 꼴입니다. 서울 사건 판결이 앞의 말로 끝났기 때문에 그 뒤 절차도 이혼 신고가 아닌 등록부 정정으로 이어집니다.

사건개요

판결문 맨 앞의 주문은 짧지만, 끝에 붙은 동사가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이혼 판결이면 당사자들이 이혼한다는 말이 들어가고, 지금부터 관계를 끊는 말이죠.

혼인무효 판결이면 일정한 날 신고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미 그렇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혼인신고 뒤 상대방이 공동생활을 위한 입국 등을 하지 않은 경우로, 주문은 당사자 사이에 신고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주문의 꼴은 청구취지에서 출발합니다. 의뢰인은 이혼이 아니라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그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문이 확인의 말로 끝난 것은 처음 무엇을 구했느냐의 결과입니다.

청구 이유는 상대방이 국내에서 신고를 마친 뒤 자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입국하지도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정이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졌고, 주문의 확인 문구는 그 판단을 담는 그릇이 됐습니다.

상대방이 외국 국적으로 소재를 알 수 없던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이 꼴은 의미가 있습니다. 확인 판결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지 않으니, 확정만 되면 상대방의 협조 없이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결과

주문은 혼인 무효 확인 한 가지였고,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금전 지급은 이 사건 결과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의 성격이 다르니 판결 뒤 등록부에 반영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혼은 확정 뒤 이혼 신고로, 무효 확인은 등록부 정정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서류 이름부터 다르니 미리 알아 두면 관서 창구에서 헤맬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주문에 확인한다고만 돼 있으면 상대방에게 따로 강제할 것이 없나요?

확인 판결은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확정되면 등록부를 정정할 근거가 됩니다.

확정증명과 함께 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이 판결을 실제로 쓰는 방법이고, 상대방의 협조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이 판결의 쓸모입니다.

Q2. 혼인무효 주문에 위자료가 없으면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주문에 없는 돈은 그 판결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된 데 책임 있는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길은 있지만, 그것은 별도의 청구로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 결과도 무효 확인 한 가지였습니다.

Q3. 판결 주문의 이혼한다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표현은 효과가 어떻게 갈리나요?

이혼 주문은 확정되면 그때부터 혼인을 끝내는 말이고, 무효 확인 주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상태를 법원이 확인하는 말입니다. 끝에 붙은 동사 하나가 판결 뒤 신고 절차와 등록부에 남는 기록의 모양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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