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비용 핵심 요약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두고 뜻이 맞지 않을 때,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가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입니다.
| 청구·신고 기한 | 부정행위 등: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중대한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면 예외) |
|---|---|
| 관할 |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총액보다 포함되는 업무를 먼저 비교하세요
이혼 사유, 상대방의 다툼과 함께 청구할 재산·양육 문제부터 확인합니다.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청구의 포함 여부, 보전처분과 항소의 별도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용은 세 항목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 법원에 내는 비용: 청구 내용과 절차에 따른 인지대·송달료 등입니다. 접수 방식·상대방 수·절차 진행에 따라 확인합니다.
- 변호사 보수: 검토·서면·기일·협상 등 계약에 포함되는 업무와 추가 업무의 기준, 부가세·실비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추가 지출: 필요한 경우 감정·번역·사실조회 등 개별 지출과 별도 절차의 비용을 구분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청구 금액만으로 전체 비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범위를 정한 뒤 견적과 추가 비용 조건을 함께 안내받으세요.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갈등의 주요 사실과 날짜
- 적법하게 확보한 대화·지출 기록
- 소장·답변서·기일 통지
이혼소송비용, 먼저 알아야 할 것
이혼소송비용이 궁금하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같은 절차를 재판이혼소송비용·이혼소송변호사비용 같은 말로도 검색합니다. 이름이 달라도 내용은 하나라 여기서 한 번에 안내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여섯 가지를 듭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소장에는 이 가운데 어느 사유인지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위자료·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한 소송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므로, 판결 뒤 절차까지 챙겨야 합니다.
이혼 청구는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진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그래서 소를 내더라도 대개 조정 절차가 먼저 열리고, 여기서 합의하면 그대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돌아가 가사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이혼소송 핵심 포인트
- 이혼 사유 특정먼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한 뒤, 그 사유를 뒷받침할 사실을 모읍니다.
- 청구 기간부정행위와 '그 밖의 중대한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례).
- 조정 먼저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이혼소송의 순서입니다. 그 자리에서 양보할 조건과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을 미리 정해 둡니다.
- 함께 정할 것재산분할·위자료·친권과 양육권·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이혼 뒤 다시 다퉈야 합니다.
이혼소송 절차와 관할
이혼소송 절차는 보통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입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언제 | 이혼과 조건에 부부가 합의했을 때 |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
| 이혼 사유 | 필요 없습니다 | 민법 제840조의 여섯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 법원 절차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 | 조정 → (안 되면) 가사조사·변론 → 판결 |
| 재산분할·위자료 | 확인 절차에서 다루지 않아 따로 합의하거나 청구합니다 |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자녀 문제 | 양육·친권자 협의서(또는 심판정본)를 냅니다 |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
| 이혼이 성립하는 때 |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성립하고,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이혼소송비용 자주 묻는 질문
Q1. 소송 중에 자녀와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판결 전이라도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생활비 지급 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소장과 함께 검토합니다.
Q2. 배우자가 이혼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거부해도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증거가 관건입니다.
Q3.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에서 합의하면 비교적 빨리 끝나고, 재산이나 양육을 두고 다툼이 크면 가사조사·감정 때문에 길어집니다. 사건마다 달라 상담 때 예상 흐름을 안내해 드립니다.
Q4. 재판이혼소송비용을 찾고 있었는데 이혼소송비용 안내가 맞나요?
맞습니다. 재판이혼소송비용·이혼소송변호사비용은 부르는 이름만 다릅니다.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입니다.
근거 자료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