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이혼소송비용 핵심 요약
이혼소송 비용을 검토할 때는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송달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 평가나 별도 보전처분, 항소·집행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청구·신고 기한 | 부정행위 등: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중대한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면 예외) |
|---|---|
| 관할 |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소송 중 추가되는 절차의 비용을 확인하세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 외에 재산 평가, 사실조회, 번역 등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별도 보전처분이나 판결 후 집행은 본안 소송과 나누어 견적을 받아 보세요.
- 청구 내용과 상대방 수에 따른 법원 비용
- 감정·보전처분·항소·집행의 추가 계약 및 실비 기준
영덕의 현재 주소와 상대방 주소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견적을 받기 전
현재 단계와 맡길 청구, 재산·자녀 문제의 다툼을 알려 주세요. 필요한 업무가 달라지면 보수와 실비를 비교할 기준도 달라집니다.
- 현재 단계와 필요한 업무 목록
- 받은 문서와 검토할 자료의 범위
견적을 비교할 때
변호사 보수와 법원 실비를 나누고 부가세·추가 업무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같은 단계와 업무를 맡기는 조건인지 비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견적서와 위임계약서 초안
- 포함·별도 비용과 지급 조건
추가 절차가 생겼다면
기존 계약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전환, 항소, 보전처분, 집행 등이 새로 필요하면 추가 계약과 실제 지출을 각각 안내받으세요.
- 기존 계약과 추가로 받은 통지
- 새로 필요한 업무와 실비 안내
이 상담에 함께 준비할 자료
예상 청구금액과 확인할 재산 종류 · 기존 견적서와 필요한 추가 업무 목록
영덕 이혼소송,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재판이혼소송비용을 비교할 때는 이혼소송변호사비용에 포함된 절차와 별도로 내는 실비를 구분하세요. 상대방 수나 감정·번역 등 필요한 업무에 따라서도 지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해당하는 사유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양육비는 이혼과 함께 한 소송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할 일이 남는데,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청구는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진 사건이라, 소를 내도 대개 조정 절차가 먼저 열립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그대로 이혼이 성립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돌아가 가사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영덕 의뢰인의 이혼소송은 대개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에서 다룹니다. 담당 법원은 부부의 주소지 기준이고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 살면 접수 법원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해 안내합니다.
이혼소송 요점
- 이혼 사유 특정먼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한 뒤, 그 사유를 뒷받침할 사실을 모읍니다.
- 청구 기간'그 밖의 중대한 사유'와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를 들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중대한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례).
- 조정 먼저이혼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받아들일 조건과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을 미리 정해 둡니다.
- 함께 정할 것재산분할·위자료·친권과 양육권·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이혼 뒤 다시 다퉈야 합니다.
영덕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
소장·답변서·기일 통지 등 받은 문서를 확인해 제출 안내와 출석 여부를 상담에서 점검하세요.
영덕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영덕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 이번 청구의 접수처
-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 가사사건 청사 참고
-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의 공식 청사 주소는 (36427)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7 (화개리 226-1)입니다.
- 진행 중인 사건
- 추가 업무의 법원·기일과 현재 계약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영덕 이혼소송 관련 질문
Q1. 영덕 이혼소송 비용과 상담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재산분할·양육권까지 다투는지 같은 다툼의 범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예상 범위를 상담 때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Q2. 영덕에서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이혼소송은 가정법원 사건이고, 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영덕 의뢰인이라면 보통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이 기준이며, 소를 내면 대개 조정 절차가 먼저 열립니다.
Q3. 영덕에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거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증거를 갖추는 것입니다.
Q4. 재판이혼소송비용 견적에서 추가 지출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안 소송 외에 감정, 보전처분, 항소나 집행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각각의 보수와 실비 안내를 받으세요. 모든 사건에서 같은 항목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Q5. 영덕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영덕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Q6. 비용 견적을 받기 전에 사건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현재 단계와 맡길 청구, 재산·자녀 문제의 다툼을 알려 주세요. 필요한 업무가 달라지면 보수와 실비를 비교할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 상담에서는 예상 청구금액과 확인할 재산 종류, 기존 견적서와 필요한 추가 업무 목록도 함께 준비합니다.
Q7. 조정·소송 이후의 비용도 처음 견적에 포함되나요?
기존 계약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전환, 항소, 보전처분, 집행 등이 새로 필요하면 추가 계약과 실제 지출을 각각 안내받으세요. 추가 업무의 법원·기일과 현재 계약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의 출처
관련 법령과 기관의 안내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할 요건과 기한은 원문과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