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비용 요점 정리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같은 쟁점이 함께 걸려 있어 처음 잡는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관할 |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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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총액보다 포함되는 업무를 먼저 비교하세요
이혼 의사만 다투는지, 재산·자녀 문제까지 함께 정할지부터 확인합니다. 협의·조정·소송 중 가능한 절차와 함께 맡길 청구를 구분합니다.
비용은 세 항목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 법원에 내는 비용: 청구 내용과 절차에 따른 인지대·송달료 등입니다. 접수 방식·상대방 수·절차 진행에 따라 확인합니다.
- 변호사 보수: 검토·서면·기일·협상 등 계약에 포함되는 업무와 추가 업무의 기준, 부가세·실비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추가 지출: 필요한 경우 감정·번역·사실조회 등 개별 지출과 별도 절차의 비용을 구분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청구 금액만으로 전체 비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범위를 정한 뒤 견적과 추가 비용 조건을 함께 안내받으세요.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혼인·별거 시점과 현재 주소
- 자녀 돌봄과 재산·채무 개요
- 받은 법원 서류나 기존 합의서
이혼변호사비용, 먼저 알아야 할 것
이혼변호사비용이 궁금하다면, 절차와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같은 절차를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이혼변호사수임료·이혼상담비용·이혼변호사상담비용 같은 말로도 검색합니다. 이름이 달라도 내용은 하나라 여기서 한 번에 안내합니다.
이혼에 합의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이혼을 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분할·위자료·친권과 양육권·양육비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재산분할청구권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기한이 걸린 권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협의로 정리할 수 있는지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재산·자녀·증거를 한 번에 살펴 이혼 뒤의 생활까지 내다보고 설계합니다.
이혼 핵심 포인트
- 증거 보전파탄 경위와 재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모으기 어렵습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미리 정리합니다.
- 협의냐 소송이냐상대방이 이혼과 그 조건에 동의하면 협의이혼,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길이 갈립니다.
- 기한 점검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2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6개월·2년 같은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 자녀 문제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와 관할
이혼 절차는 보통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비용은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언제 | 이혼과 조건에 부부가 합의했을 때 |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
| 이혼 사유 | 필요 없습니다 | 민법 제840조의 여섯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 법원 절차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 | 조정 → (안 되면) 가사조사·변론 → 판결 |
| 재산분할·위자료 | 확인 절차에서 다루지 않아 따로 합의하거나 청구합니다 |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자녀 문제 | 양육·친권자 협의서(또는 심판정본)를 냅니다 |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
| 이혼이 성립하는 때 |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성립하고,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이혼변호사비용 자주 묻는 질문
Q1.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자녀가 있는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정을 알려 주시면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Q2. 이혼도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 편이 시간·비용·자녀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합의가 안 될 때 검토합니다.
Q3. 이혼변호사선임비용과 이혼변호사비용은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만 다릅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비용은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절차와 관할은 같습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