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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이혼 법률 안내

구리 이혼변호사

이혼 여부와 재산, 자녀 문제 중 아직 합의하지 못한 내용을 먼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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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이혼변호사 한눈에 보기

변호사 상담에서는 이혼 절차를 정하는 일과 재산·자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미 합의한 내용과 다투는 내용을 구분하면 맡길 업무를 정하기 쉽습니다.

관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예상 비용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어떤 도움을 받을지 먼저 구분하세요

이혼에 합의했어도 재산 정산이나 자녀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을 도와줄 상담인지, 합의서 검토인지, 소송 대리까지 필요한지 나누어 요청해 주세요.

  • 부부가 함께 결정한 항목과 상대방이 반대하는 항목
  •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사건 담당자, 연락 방식

구리의 현재 주소와 상대방 주소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아직 절차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 의사에 합의했는지와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했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합의서 검토부터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혼인·별거 경과와 현재 거주 상황
  • 합의한 항목과 아직 다투는 항목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첫 장뿐 아니라 첨부자료와 제출·출석 안내까지 준비하세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한 뒤 새로 맡길 업무를 정합니다.

  • 문서 전체와 받은 날짜
  • 기존 대리인·제출서면·기일 정보
이미 합의나 결정이 있다면

새로 조건을 정하는 상담인지, 정해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받는 상담인지 구분하세요. 원하는 변경 사항과 실제 이행 내역이 필요합니다.

  • 합의서·판결·조정조서 전체
  • 지급·이전·양육 등 이행 내역

이 상담에 함께 준비할 자료
혼인·별거 경과를 적은 메모 · 재산과 자녀 문제의 합의·미합의 목록

구리 이혼,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가사변호사 상담을 준비할 때는 혼인 상태와 자녀 유무, 재산 정산이 필요한지부터 정리해 주세요. 현재 상황에 따라 합의서 검토와 조정, 소송 중 필요한 업무를 확인합니다.

이혼에 합의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이혼을 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분할·위자료·친권과 양육권·양육비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재산분할청구권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기한이 걸린 권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리 의뢰인의 이혼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다룹니다. 담당 법원은 부부의 주소지 기준이고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 살면 접수 법원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해 안내합니다. 마석·별내·오남·와부 등 14곳의 이혼 사건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다룹니다. 구리와 같은 지방법원(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곳) 관할입니다.

이혼 요점

  • 협의냐 소송이냐상대방이 이혼과 조건에 동의하는지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갈립니다.
  • 기한 점검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6개월·2년, 재산분할 2년처럼 기한이 걸린 권리부터 확인합니다.
  • 자녀 문제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정해야 합니다.
  • 증거 보전파탄 경위와 재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모으기 어렵습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미리 정리합니다.

구리 이혼은 어느 법원에서

본인·배우자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구리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구리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번 청구의 접수처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가사사건 청사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공식 청사 주소는 (12249)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다산동)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 주소·사건 종류로 관할 찾기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판상 이혼 절차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

구리 이혼 관련 질문

Q1. 구리에서 이혼,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안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 진행할 절차를 검토하려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2. 구리에서 이혼하면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관할은 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정해지며, 이혼은 가정법원 사건입니다. 구리 의뢰인은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기준으로 봅니다.

Q3. 구리 이혼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전화나 방문으로 사정과 급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가능한 절차와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Q4. 가사변호사 상담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상담에 참여한 변호사와 실제 사건 담당자가 누구인지, 진행 상황을 어떻게 전달받는지 확인하세요. 합의서 검토만 맡기는지 조정이나 소송도 맡기는지에 따라 계약 범위가 달라집니다.

Q5. 구리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구리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Q6. 이혼 방식이 정해지기 전에는 무엇부터 상담하나요?

이혼 의사에 합의했는지와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했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합의서 검토부터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담에서는 혼인·별거 경과를 적은 메모, 재산과 자녀 문제의 합의·미합의 목록도 함께 준비합니다.

Q7. 기존 합의나 결정 뒤에 상담할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새로 조건을 정하는 상담인지, 정해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받는 상담인지 구분하세요. 원하는 변경 사항과 실제 이행 내역이 필요합니다.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의 출처

관련 법령과 기관의 안내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할 요건과 기한은 원문과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해 주세요.

구리에서 확인할 공식 안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12249)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다산동)

청사 안내와 실제 사건의 관할은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주소·사건 종류로 법원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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