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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서도윤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상대방은 이미 별거 중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별거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렵게 파탄됐는지 실제 생활을 살펴야 합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별거 시작·관계 시작·이혼 논의 시점을 각각 나누어 확인하세요.

관련 공식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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