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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서영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조정이 성립한 뒤에도 이혼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신청인은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 해소의 효력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신고는 구분됩니다.

조정조서 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신고관서에서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절차가 끝났다고 행정관청의 신고까지 자동 완료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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