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상간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됐나요?
평택 상간 위자료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는 2,000만 원 지급 뒤로 두 줄이 더 붙었습니다. 3,010만 원을 청구한 쪽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조항으로, 금액만 보면 결과를 잘못 읽게 됩니다.
사건개요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가 청구됐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결정문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두 줄이 더 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머지 청구 포기는 화해권고결정에서 아주 흔하게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결정이 정한 돈을 주고받는 것으로 분쟁 전체를 끝내자는 뜻이니까요.
이 줄이 없다면 같은 일을 두고 남은 금액을 다시 구하는 소송이 이어질 여지가 남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의 원고였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3,010만 원이었고, 결정으로 정해진 지급액은 2,000만 원입니다.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야 합니다.
그 조건과 맞바꾼 것이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 포기와 소송비용 각자 부담입니다. 청구한 쪽에서 보면 앞 줄은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더는 다투지 않겠다는 뜻이고, 뒷 줄은 각자 쓴 비용을 서로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결정이 효력을 얻으면 포기한 청구를 나중에 다른 소송으로 다시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서는 금액만큼 이 조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결과
결정의 조항은 넷입니다. 2,000만 원 지급, 기한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
판결이라면 소송비용은 대개 결과에 따라 한쪽에 더 많이 지워지지만, 이 결정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 같은 비용을 쓴 사람이 각자 떠안습니다.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을 계산할 때 이 조항을 빼놓으면 기대와 결과가 어긋납니다.
결정의 송달·이의·확정 여부와 지급 여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화해권고결정에서 포기한 나머지 청구를 나중에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분쟁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포기한 부분도 그 효력 안에 들어가므로 다른 소송으로 다시 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받으면 금액과 함께 포기 조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Q2.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면 변호사 보수는 상대에게 받을 수 없나요?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각자 쓴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판결에서 상대방 부담이 정해졌다면 일정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돌려받을 길이 있지만, 이 결정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Q3. 결정 내용 가운데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만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화해권고결정은 조항 일부만 골라 받아들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해 결정 전체의 효력을 없애고 재판을 이어 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