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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대출을 대신 갚을 약속에 손해배상 조건까지 붙인 조정이혼 사례

작성일

# 조정이혼# 채무 인수# 조정조서

조정이혼 사례 핵심 요약

집을 넘기면 대출도 바로 옮겨지나요?

대출 조항을 '불가능할 때에는'에서 끊어 세 단계로 읽는 조정이혼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근저당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첫 칸이고, 막히면 대출원리금 대신 변제, 그다음은 의뢰인 손해 배상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문구에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 대출 조항은 조건문입니다. 이런 조항은 '불가능할 때에는'이라는 조건에서 한 번 끊어 읽는 게 좋습니다.

앞쪽은 원래 목표, 뒤쪽은 대비책입니다.

배경은 단순합니다. 공동 소유 주택에 근저당이 잡혀 있었고, 집 지분은 상대방에게 모이는 구조였습니다.

집을 가져가는 쪽이 대출도 가져가는 게 자연스럽지만, 은행이 동의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조서가 조건문 꼴을 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쪽이었고, 이 조항은 세 단계로 나눠 정했습니다. 첫 단계는 상대방이 지분을 넘겨받는 동시에 근저당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동의하면 의뢰인은 대출 계약에서 빠집니다.

다음 단계는 면책적 인수가 안 될 때입니다. 채무자는 그대로 두고 상대방이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손해배상으로, 연체 등으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으면 상대방이 모두 배상한다는 내용까지 조서에 담았습니다. 뒷단계는 앞 단계대로 처리할 수 없을 때 적용됩니다.

어떤 조건이 적용하든 대출 부담이 의뢰인에게 되돌아오지 않게 하는 방향입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대출 처리는 면책적 인수, 이행 인수, 손해배상 순서로 확정됐습니다. 은행이 실제로 승낙했는지, 그래서 어떤 조건이 적용했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이 말해 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행 인수 문구가 있다고 은행이 인수한 사람에게 직접 청구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은행에게 채무자는 여전히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고, 연체가 생기면 연락도 그쪽으로 갑니다. 사건 전체로는 이혼과 함께 지분 이전,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은행에 채무인수 승낙을 구했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조서에는 대개 결과만 남습니다. 은행에 승낙을 요청한 기록이나 거절 통지는 당사자가 따로 챙겨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어떤 조건이 적용하는지 다툴 때 그 종이가 기준이 됩니다.

Q2. 조서의 '모두 배상한다'는 문구만으로 곧바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나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미리 정해진 조항이 아니라면, 실제 손해가 생긴 뒤 얼마를 물어 줄지 다시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서는 연체 등으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한다는 방식으로 적었습니다.

Q3. 이행 인수 기간에 연체가 생기면 은행 독촉은 누구에게 가나요?

원래 대출 계약의 채무자에게 갑니다. 이행 인수는 부부 사이의 약속이라 은행과의 관계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조서는 연체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으면 상대방이 배상하도록 한 칸을 더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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