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정이혼

조서 한 줄로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조정이혼 사례

작성일

# 조정이혼# 양육자 지정# 조정조서

조정이혼 사례 핵심 요약

아이를 키울 사람은 어떻게 정했나요?

조정조서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는 한 줄에는 두 가지 결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정이혼에서는 의뢰인이 신청한 대로 두 지위를 모두 맡게 됐고, 이 한 줄이 무엇을 정하고 무엇은 정하지 않는지 읽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개요

남양주 사건 조서의 이 조항은 짧습니다.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 결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친권자, 다른 하나는 양육자입니다.

문구를 읽을 때는 '및'을 놓치지 마세요. 친권자만 정해졌는지, 양육자만 정해졌는지, 둘 다인지에 따라 이후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조정에서는 주택 매도와 정산,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각각 별도 조항으로 함께 정해졌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구했습니다. 조서의 지정 조항은 그 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한 줄이 정하지 않는 부분은 다른 조항이 맡았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해 2월까지 월 50만 원, 그 뒤 성년 전날까지 월 70만 원으로 따로 적혔고, 면접교섭은 월 1회에 의뢰인의 협조 의무를 붙여 따로 정했습니다.

지정 조항 하나에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조항마다 역할을 나눠 둔 구조입니다.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이 조항에는 지정의 이유가 없습니다.

조정조서는 합의된 결과를 기록하는 문서라서 가사조사 결과나 양육환경에 대한 평가가 적히지 않고, 조서만 보고 '어떤 점이 인정돼서 양육자가 됐다'고 추정하면 근거 없는 해석이 됩니다.

남의 조서를 보고 내 사건 결과를 짐작하는 일도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친권자로 정해지면 아이 일로 상대방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

친권자가 한 사람으로 정해지면 친권은 그 사람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면접교섭처럼 상대방에게 인정된 권리는 그대로 남고, 조서의 다른 조항이 정한 협의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면접교섭에 협조할 의무를 함께 졌습니다.

Q2. 조정조서 지정 조항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및'은 왜 눈여겨봐야 하나요?

친권자와 양육자는 서로 다른 지위라서 한 사람에게 둘 다 줄 수도, 나눠 줄 수도 있습니다. '및'으로 묶였다면 두 지위가 모두 같은 사람에게 갔다는 뜻이죠.

이 사건 조서는 두 지위를 모두 의뢰인에게 정했습니다.

Q3. 조정이혼 뒤 이혼 신고를 할 때 친권자 지정도 따로 신고하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이혼과 친권자 지정의 효력은 이미 생기고, 신고는 그 결과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조서 등본을 붙여 신고하는데, 이때 친권자로 정해진 사람도 함께 신고되어 가족관계 서류에 남습니다.

상담 요청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