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친권자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같은가요?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모두 상대방으로 정한 서울 이혼조정입니다. 양육자가 아닌 의뢰인이 아이들과 어떤 관계로 남을지가 중요했고, 양육비 구간과 정기 면접교섭이 같은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사건개요
오해가 없도록 먼저 적습니다. 이 사건 조정조서는 상대방을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가 아닙니다. 성공사례라고 하면 흔히 양육권을 '이긴' 이야기를 떠올리시지만, 이 사건 결론은 그쪽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쟁점을 왜 따로 다룰까요. 아이와 함께 사는 사람이 정해지면 양육비를 누가 누구에게 줄지, 따로 사는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만날지가 이어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그 순서를 밟았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조정을 신청한 쪽이고, 신청 때부터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신청했습니다. 양육자 자리를 두고 다툰 사건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대신 양육자가 아닌 부모로서 남는 몫을 조항으로 나눠 정했습니다. 2028년 11월까지 양육비는 재산분할에 포함돼 미리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그 뒤에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면접교섭은 월 1회 이상, 의뢰인이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한다고 조서에 담았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는 모두 상대방으로 정해졌습니다. 친권은 아이를 법적으로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고, 양육권은 아이를 데리고 살며 돌보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은 둘을 한 사람에게 모았습니다. 아이 명의 통장이나 여권처럼 법정대리인이 나서야 하는 일을 처리할 때 다른 부모를 따로 찾지 않아도 되는 구조죠.
조서의 나머지 부분에는 집 지분 이전과 대출 부담, 선지급과 정기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이 함께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친권자·양육자가 아니면 아이에 대해 남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부모 자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고 양육비를 나눠 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월 1회 이상 자녀들과 협의해 면접교섭을 하도록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Q2. 조정에서 정한 친권자·양육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미 자리 잡은 양육 환경을 바꾸는 데 신중한 편이라, 조정 단계에서 정한 내용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양육자 조항은 나중에 고치기 어렵다는 전제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Q3.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처음부터 상대방을 양육자로 적어도 되나요?
됩니다. 신청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보므로, 부모가 합의한 내용이라도 아이에게 맞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