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양육비를 재산분할 때 미리 정산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 조항 안에 양육비 선지급이 적혀 두 의무가 함께 정리된 재산분할 사례입니다. 같은 문구를 재산분할 쪽과 양육비 쪽에서 각각 읽어야 하는 것이 중요했고, 조서는 그 기간을 2028년 11월까지로 적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조항을 읽다가 '양육비'라는 단어를 만나면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재산과 양육비는 따로 노는 줄 알았으니까요.
이 사건 조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 문구는 두 방향으로 읽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쪽에서 한 번, 양육비 쪽에서 한 번.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의 중심은 공동 소유 주택이었고, 아이들의 양육자는 상대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조정의 신청인이고 양육비를 부담하는 쪽이었습니다. 조서에는 재산분할에 양육비 명목의 금액이 포함돼 미리 지급된 사정을 적고,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며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담았습니다.
재산 조항 안에 이 사정이 글로 남았다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방패가 됩니다. 선지급 기간 중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행명령을 구하는 일이 생겨도, 그 기간 몫은 이미 낸 것으로 정리됐다는 근거가 조서에 있으니까요.
그 뒤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지급도 함께 정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재산분할 쪽에서는 넘어가는 몫 가운데 일부가 순수한 재산분할이 아니라 양육비라는 점이, 양육비 쪽에서는 2028년 11월까지 따로 매달 주고받지 않는다는 점이 확정됐습니다.
그 뒤에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지급 의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이 조서의 재산분할 결과를 '몇 대 몇'으로 따질 때는 양육비 몫을 빼고 봐야 합니다. 사건 전체로는 지분 이전과 대출 인수, 친권자·양육자, 면접교섭 조건도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재산분할은 이혼 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 사건처럼 조정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했다면 다시 열 일은 드물지만, 문구가 분명히 남아 있어야 정산의 내용이 오래 지나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Q2. 선지급 기간 중 미지급을 이유로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조서에 그 기간 몫이 재산분할로 이미 지급됐다고 적혀 있다면 지급할 양육비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조서도 2028년 11월까지는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Q3. 재산분할 조항 속 양육비 문구에서 확인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선지급 대상 기간이 특정돼 있는지, 재산분할 가운데 어느 부분이 양육비 몫인지 드러나 있는지, 기간 뒤 정기 지급과 이어지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