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집값을 한 번에 나누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팔아 재산분할을 하려는 분이라면 지급 순서부터 정해야 합니다. 서울의 한 조정에서는 대금을 받는 단계마다 50%를 넘기고 잔금은 공제 뒤에 나누기로 했는데, 그런 설계를 위해 상담 전에 챙길 자료와 질문을 모았습니다.
사건개요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을 나누는 쪽으로 이혼 재산분할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급 순서를 어떻게 짤지가 금방 문제로 떠오릅니다. 저희가 맡았던 서울의 한 조정 사건에서도 분할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시점에 맞춰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잔금 때 공제할 항목은 따로 두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염두에 둔다면 상담 전에 몇 가지를 챙겨 오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첫 상담에서 바로 구체적인 설계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변호사의 핵심 조력
그 사건에서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쪽이었습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팔리면 대출과 수수료, 세금·공과금을 빼고 절반을 달라고 적었습니다.
조서에 들어간 내용은 그보다 훨씬 촘촘했습니다. 상대방이 기한까지 매도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받을 때마다 그날 각 금액의 50%를 의뢰인에게 지급합니다.
잔금에서는 1억 4,000만 원과 근저당 잔여 채무, 세금·공과금, 중개수수료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50%를 주도록 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근저당 대출 이자는 매도 기한까지 의뢰인이 내기로 정했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가 대부분 이 조항들의 숫자를 채우는 데 쓰입니다. 등기부와 대출 자료,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이런 문구를 짤 수 있습니다.
결과
조정은 이 내용으로 성립했고, 기한까지 팔지 못하면 지분 1/2을 넘겨받는 대체 조항까지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설계를 원한다면 아래 자료를 챙겨 오세요.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출 약정서나 최근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자료
-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그 사본
- 매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일정
등기사항증명서로는 소유 명의와 근저당 같은 담보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잔액은 단계별로 얼마가 남을지 가늠하는 데 바로 쓰이고요.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 액수와 계약 만료일을 보여 줍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팔지, 내보내고 팔지에 따라 매매 일정이 달라지니 단계별 지급 설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매매 단계마다 나눠 받는 것과 잔금 때 한꺼번에 받는 것 가운데 무엇이 나은가요?
받는 쪽이라면 단계마다 받는 편이 돈이 상대방에게 머무는 기간을 줄여 줍니다. 주는 쪽은 미리 목돈을 마련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계약금 단계에서 계약이 깨질 수 있으니, 그때 이미 건넨 분할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정해 두세요.
Q2.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아 재산분할하려면 보증금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매수인이 보증금을 떠안는지, 매도인이 돌려주는지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빠지는 돈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 조서도 잔금에서 1억 4,000만 원을 먼저 빼도록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오시면 그 숫자부터 함께 맞춰 볼 수 있습니다.
Q3. 매도가 끝내 안 될 때를 대비해 조서에 어떤 대안을 넣을 수 있나요?
기한을 정해 두고, 그때까지 팔리지 않으면 지분을 넘기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분 1/2 이전과 함께 넘겨받는 쪽이 인수할 채무 범위까지 정했습니다.
대안을 넣는다면 채무와 이자를 누가 질지도 같이 적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