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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의정부 공동명의 집 | 지분 대신 매수 자금과 대출 상환을 따진 재산분할 사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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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함께 소유한 집은 어떻게 정리했나요?

집이 반반 명의라 반반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등기 지분 대신 매수 자금과 대출 상환, 함께 산 기간과 유지 기여를 저울에 올려 정산금을 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집은 반반 명의니까 반반 나누면 되지 않나요?" 사실혼 재산분할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그 질문에 다르게 답했습니다.

폭력과 갈등 끝에 별거한 두 사람이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재산 쪽 다툼은 두 사람 명의로 된 집 한 채에 모였습니다. 법원은 등기 지분과 재산분할 비율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등기부에는 두 사람 지분이 똑같이 적혀 있었지만, 그 숫자가 곧 각자의 몫이 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 측은 반소로 이 집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등기상으로는 두 사람이 1/2씩 가진 집이었지만, 판결은 그 비율을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검토된 것은 집을 살 때 누구 돈이 들어갔는지, 대출은 누가 갚아 왔는지, 얼마나 함께 살았고 그동안 집을 유지하는 데 무엇을 했는지였습니다.

이 사정을 종합해 아파트 순재산의 25%인 6,190만 원이 의뢰인 몫으로 정해졌고, 의뢰인이 지분 1/2을 넘기는 것과 그 돈을 받는 것이 한 쌍으로 묶였습니다.

등기 비율과 판결의 몫이 이만큼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결과

주문은 주택 지분 이전과 6,190만 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등기상 지분이 얼마였든 최종 몫은 이 정산으로 맞춰진 셈입니다.

위자료는 따로 판단돼 상대방 청구 기각, 의뢰인 측 800만 원 인정으로 정리됐습니다.

생활비를 한 통장으로 쓰던 부부라면 누가 무엇을 냈는지 가려내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수입과 지출을 따로 관리해 왔다면 돈의 흐름을 계좌로 좇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죠.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집은 반반 명의니까 반반 나누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등기 비율이 아니라 기여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1/2 지분이었지만 의뢰인 몫은 순재산의 25%로 계산됐습니다.

Q2. 함께 살기 전부터 모아 둔 돈으로 집값을 냈다면 기여가 더 크게 인정되나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 이전부터 갖고 있던 돈이 매수 대금에 들어갔다면 낸 사람의 기여로 무겁게 평가되곤 합니다.

다만 함께 산 기간이 길고 대출을 오래 함께 갚았다면 그 차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3. 관리비나 수리비를 낸 것도 공동명의 주택 기여로 인정되나요?

집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노력은 유지 기여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실혼 기간과 유지 기여가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처럼 누가 냈는지 보여 줄 기록을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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