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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상간소송

인천 상간 위자료 800만 원 | 교제를 이혼의 일부 원인으로만 본 사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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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간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그 행동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교제가 혼인을 깨뜨린 원인으로 얼마나 무거웠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교제를 원고 부부 이혼의 일부 원인으로 봤을 뿐 유일한 원인이라고 하지 않았고, 청구를 받은 쪽의 위자료는 8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사건개요

배우자와 제3자의 교제가 드러나고 나서 원고 부부는 이혼에 이르렀고, 원고는 교제 상대에게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구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혼인이 끝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가 금액 다툼의 한복판으로 들어옵니다.

판결이 사실로 다룬 행동은 데이트와 신체를 밀착한 사진 촬영 등이었고, 성적 관계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은 교제 행동의 내용과 함께, 그 행동이 혼인 파탄에 미친 정도를 따로 따졌습니다. 혼인이 깨지는 데에는 여러 사정이 겹치는 일이 많아서, 부정행위가 그중 어느 정도의 몫을 차지했는지가 위자료의 크기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위자료를 청구당한 피고였습니다. 판결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데이트, 몸을 밀착해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이혼에 미친 몫은 '일부 원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고에게 이 표현은 가볍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는지,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였는지는 위자료를 정할 때 법원이 흔히 견주는 사정이거든요.

법원은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 파탄에 미친 정도를 함께 따져 금액을 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른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

교제는 원고 부부 이혼의 한 원인으로 인정됐지만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을 포함한 여러 사정 끝에 위자료는 800만 원이 됐고, 약 3,000만 원 청구의 나머지는 기각됐으며 소송비용은 양쪽이 절반씩 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혼인이 깨진 원인이 여럿이면 상간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부정행위가 파탄에 얼마나 작용했는지를 금액을 정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주된 원인이었던 경우와 여러 원인 중 하나였던 경우가 같은 무게로 다뤄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 판결은 교제를 일부 원인으로 보고 다른 사정과 묶어 800만 원을 정했습니다.

Q2. 원래 부부 사이가 나빴다면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은 사라지나요?

사이가 나빴다는 것과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끝나 있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책임은 남고 금액에서 참작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책임 자체는 인정됐습니다.

Q3. 인천 상간 위자료 판결에서 '일부 원인' 판단 때문에 줄어든 금액을 따로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판결은 혼인 기간, 가족관계, 행위의 기간과 내용, 파탄에 미친 정도를 한데 놓고 800만 원을 정했을 뿐, 어느 사정이 얼마를 줄였는지 나눠 적지 않았습니다.

기여도 판단만 떼어 금액을 거꾸로 계산하는 읽기는 피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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