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청구한 돈 중 일부만 인정됐다는 뜻인가요?
배우자가 있는 줄 알고 교제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긴 건지 진 건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결과였고, 소송비용도 절반씩 나뉘었습니다.
사건개요
일부 인용. 판결문에서 자주 보이지만 가장 헷갈리는 결과입니다.
이긴 건지 진 건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있는 줄 알고 교제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도 그랬습니다. 청구액은 3,000만 원이었고, 법원은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한 뒤 금액을 따로 정했습니다.
일부 인용은 청구가 성립하긴 했지만 청구한 만큼은 아니라는 뜻이어서, 결과를 말할 때 숫자가 빠지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청구를 받은 쪽이었습니다. 소액사건으로 진행된 이 소송에서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의뢰인 쪽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 부정행위 책임은 인정됐지만, 혼인 기간과 행위의 기간·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따져 위자료가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됐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 보면 1,500만 원의 책임은 남았지만 나머지 1,500만 원은 벗어났습니다. 어느 쪽도 전부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결과입니다.
결과
3,000만 원 가운데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됐습니다. 주문은 소송비용을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위자료 인정 비율과 비용 부담 비율이 같아 보여서 둘이 같은 원리로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볼 일은 아닙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승패의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따로 정합니다.
절반씩 부담하라는 주문이 나오면 양쪽이 쓴 비용을 합쳐 반씩 나누는 계산이 되고, 실제로 받을 돈이 있는지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야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일부 인용 판결을 받으면 결과를 어떻게 말하는 게 정확한가요?
얼마를 청구했고 얼마가 인정됐는지 숫자를 함께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사건이라면 3,000만 원 청구 가운데 1,500만 원이 인정됐다고 말하면 과장도 축소도 없습니다.
전부 이겼다거나 책임을 면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Q2. 소송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라는 주문이면 각자 쓴 비용은 각자 내는 건가요?
결과가 비슷할 수는 있지만 원리는 다릅니다. 양쪽이 쓴 비용을 합친 뒤 반씩 나누는 계산이라, 한쪽이 더 많이 썼다면 그 차액을 상대에게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Q3. 상간 위자료 일부 인용 판결에 항소하면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청구한 쪽은 기각된 몫을, 청구를 받은 쪽은 인정된 몫을 다투게 됩니다. 어느 부분을 다툴지부터 정해야 하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도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