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미리 정산한 기간이 끝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라면 곧바로 시작됐을 장래 양육비를 이혼소송 전 조정에서 2028년 11월 뒤로 미뤄 정한 사례입니다. 조정 성립일과 정기 지급 시작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메우고, 미지급 계산의 출발점을 어디로 둘지가 중요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장래 양육비를 정하면 대개 특정한 날 다음부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얼마를 주라는 꼴이 됩니다. 시작점이 비교적 단순하죠.
이 사건은 시작점을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 몫은 재산분할에 넣어 선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 뒤부터 자녀별로 월 양육비를 주도록 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한 날과 정기 지급이 시작되는 날 사이에 간격이 있는 구조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사건에서 조정을 신청한 쪽이 의뢰인이고, 상대방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쪽이 의뢰인이었기에, 언제부터 다시 지급하는지가 의뢰인에게 직접 걸린 문제였습니다.
조서에는 재산분할에 양육비 명목 금액이 포함돼 미리 지급된 사정을 근거로 2028년 11월까지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고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담고, 그 뒤 구간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시간 축을 두 구간으로 나눠 조항화한 것이라, 판결 주문에서는 보기 어려운 배치입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정기 양육비는 2028년 11월이 지난 뒤부터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정기 지급 조항이 따라붙어 있어 선지급이 한정된 기간의 처리였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양육자인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 뒤 생활을 설계할 기준이 생깁니다.
일부는 미리 받고 일부는 나중에 매달 받는 식의 시간 배분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나오기 쉬운 구조입니다. 사건 전체로는 이혼과 함께 지분 이전, 대출 인수,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조건이 하나의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정기 양육비 미지급을 따질 때 조정 성립일부터 세면 되나요?
이 구조에서는 아닙니다. 미지급 기간을 세는 출발점은 정기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사건이라면 2028년 11월까지의 선지급 구간을 미지급에 넣어 청구하면 상대방 반박에 곧바로 걸립니다.
Q2. 판결에서도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나눠 정하나요?
흔히 나눕니다. 별거 이후 판결 전까지 쌓인 몫은 과거 양육비로, 그 뒤 몫은 장래 양육비로 정하죠.
다만 장래 몫의 앞부분을 재산분할로 당겨 처리하는 방식은 판결 주문에서 보기 어렵고, 이 사건처럼 조정에서 당사자가 시간 축을 직접 나눌 때 나옵니다.
Q3. 자녀별 월 양육비가 밀리면 미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해 두나요?
아이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미지급액도 아이별, 달별로 따로 적어 두면 정리가 쉽습니다. 조정조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 계산을 바탕으로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틀리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