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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전 조정 | 집은 등기로, 돈은 7,000만 원으로 골라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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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집을 넘기는 일과 돈을 주는 일은 어떻게 정했나요?

이혼소송까지 갔다면 법원이 비율을 정해 집을 나눴겠지만, 이 사건은 조정에서 재산 정리 방식을 당사자가 골랐습니다. 집은 의뢰인 앞으로 등기를 넘기고 7,000만 원은 의뢰인이 지급하는 두 조항으로 정해졌습니다.

사건개요

이혼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건 '판결로 가면 집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이 사건은 그 질문에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답을 냈습니다.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로, 돈은 7,000만 원 지급으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장을 내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다가 조정 자리에서 결론이 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이유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 조정을 신청해 진행됐습니다. 소장을 내고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조정 단계에서 재산 정리의 모양을 정한 것이죠.

조서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넘기고, 의뢰인이 기한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따로 담았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했고, 연금은 서로 포기하며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돌아가도록 정했습니다. 판결이었다면 하나씩 가액을 따졌을 재산들을 조항 몇 개로 한 번에 정리한 셈입니다.

판결로 가는 길에는 감정과 계산이 따라붙습니다. 집 시가를 감정하고, 대출을 빼고, 기여도를 다투는 과정이 길어지면 시간과 비용이 쌓이죠.

집을 어떻게 정리할지, 현금은 얼마로 맞출지를 당사자가 직접 고르면 그 과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

재산 쟁점은 주택은 의뢰인 앞으로 등기 이전, 금전은 의뢰인의 7,000만 원 지급이라는 두 의무로 정리됐습니다.

재산분할을 판결로 정하면 법원은 재산의 가액과 기여도를 따져 비율을 정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형태 그대로 결론이 나온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정은 그 대신 결과를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담을 집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을 갖습니다. 판결문이 없을 뿐, 등기나 돈 지급을 강제할 근거로서 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와 지급이 마무리됐다는 내용은 이 기록에 없습니다.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도 같은 조서에서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이혼소송에서 집이 하나뿐이면 법원은 보통 어떻게 나누나요?

법원은 재산 가액과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정한 뒤, 집을 한쪽에 주고 차액을 돈으로 정산하게 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사정에 따라 팔아서 대금을 나누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이라 그 방식을 당사자가 직접 골랐습니다.

Q2. 이혼소송을 내지 않고 조정부터 신청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라, 판결보다 정리 방식을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Q3. 재산분할 소송에서 집값 감정은 왜 필요한가요?

판결로 집을 한쪽에 주고 차액을 돈으로 맞추려면 집의 가치를 숫자로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시가 다툼이 있으면 감정을 거치는데,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이 사건 조정에서는 집값이 얼마였는지가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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