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핵심 요약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나요?
신고 없이 시작하고 끝난 사실혼이라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부터 따져야 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별거를 시작한 때와 자산 가액에 관한 자료를 써서 재산분할을 판단했습니다.
사건개요
법률혼은 이혼이 성립한 날이 서류에 남습니다. 사실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도 끝도 신고가 없어서, 재판에서는 언제 끝났는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사실혼은 부부로 함께 산다는 실체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 실체가 사라진 때, 대개는 한쪽이 집을 나가 따로 살기 시작한 때가 관계의 끝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두 사람도 폭력과 갈등을 겪은 뒤 별거했습니다.
별거한 날을 두고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짐을 뺀 날, 전입신고를 옮긴 날, 마지막으로 함께 지낸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 측의 반소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함께 담겼습니다. 두 청구 모두에 걸리는 날짜가 별거 시점입니다.
위자료 쪽에서는 별거에 이른 경위가, 재산분할 쪽에서는 그날까지의 재산 상태가 문제 되니까요.
위자료 쪽에서 의뢰인 측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 등 부당한 대우 끝에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거듭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에게 주된 책임을 두었습니다.
재산분할 쪽에서는 별거 시작 시점과 자산 가액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 순재산을 따졌고, 그 25%인 6,190만 원이 의뢰인 몫이 됐습니다.
결과
주문은 의뢰인이 주택 지분을 넘기는 일과 상대방이 6,190만 원을 지급하는 일을 동시에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 청구가 기각되고 의뢰인 측에 8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기준 시점이 바뀌면 숫자도 바뀝니다. 별거 뒤에도 대출을 계속 갚았다면 그 상환분을 누구 기여로 볼지가 문제 되고, 집값이 그사이 오르거나 내렸다면 어느 시점의 가액을 쓰느냐에 따라 정산금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기준 시점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옮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법률혼 이혼소송과 기준 시점이 같은가요?
법률혼 재판상 이혼에서는 보통 재판의 사실심 변론이 끝날 무렵을 기준으로 재산을 봅니다. 사실혼은 관계가 끝난 때를 중심에 두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Q2. 짐을 뺀 날과 전입신고를 옮긴 날이 다르면 별거 시작일은 언제로 보나요?
정해진 한 가지 기준이 있다기보다, 여러 자료를 맞춰 실제로 부부 생활이 끝난 때를 좁혀 갑니다. 주민등록 이전, 이사 기록, 생활비 흐름, 주고받은 메시지가 함께 쓰이죠.
날짜마다 근거 자료를 붙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3. 별거한 뒤에 내가 갚은 대출금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관계가 끝난 뒤 혼자 갚은 돈은 공동의 협력과 거리가 있어 갚은 사람의 기여로 따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니, 상환 내역을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