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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서울 양육비 | 집 대출을 대신 갚고 손해도 배상하기로 함께 정한 조정 사례

작성일

# 양육비# 서울 양육비# 양육권·양육비# 채무 인수# 조정조서

서울 양육비 사례 핵심 요약

집을 넘기면 대출도 바로 옮겨지나요?

아이가 지낼 집에 걸린 담보대출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양육비 흐름과도 이어졌던 서울 조정 사례입니다. 양육자인 상대방이 대출을 인수하되, 은행 승낙이 없을 때 의뢰인이 떠안을 위험을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으로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개요

담보대출 조항은 양육비와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지내는 집에 대출이 걸려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출이 연체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생기고, 그건 곧 아이의 주거 문제가 됩니다. 전학, 이사, 새 동네 적응까지 아이가 감해당야 할 일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 소유 주택이 양육자로 정해진 상대방 쪽으로 모이고, 그 집에 근저당이 잡힌 대출이 있었습니다. 집을 넘기는 의뢰인은 이후 양육비를 내는 쪽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조정의 신청인이었습니다. 조서에는 상대방이 지분을 넘겨받는 동시에 근저당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담았습니다.

면책적 인수가 안 되면 상대방이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고, 연체 등으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으면 모두 배상한다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양육비를 내야 하는 쪽이 은행 대출 명의까지 남은 채 상대방의 연체를 떠안게 되면 매달 나가는 돈이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대출 책임을 집과 함께 상대방에게 보내고, 승낙이 막힐 때의 순서까지 조항으로 나눠 정한 것은 그 겹침을 막는 장치입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대출은 상대방의 면책적 인수를 원칙으로, 불가능하면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 약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는 2028년 11월까지 선지급 구간, 그 뒤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따로 정해졌습니다.

손해배상 약정은 문제가 생긴 뒤 돈으로 메우는 장치일 뿐 은행과의 관계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부부 합의만으로 금융기관 채무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조서의 구조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은행 승낙 여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아이가 사는 집의 대출이 연체되면 양육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연체가 길어지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생기고, 그건 곧 아이의 주거 문제가 됩니다. 이사와 전학이 한꺼번에 닥칠 수 있죠.

대출 조항을 양육 문제와 떼어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Q2. 양육비를 받는 쪽이 대출을 인수하면 양육비 받는 데 영향이 있나요?

양육비 의무는 대출과 별개라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대출 상환과 아이 비용이 같은 사람에게 몰리면 그 집의 돈 흐름이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자인 상대방이 대출을 인수했고, 양육비는 선지급과 정기 지급으로 따로 정해졌습니다.

Q3. 서울 양육비 상담에서 대출 서류까지 함께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육비만 따로 떼어 놓고는 한 집안의 돈 흐름이 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얼마의 대출을 떠안는지가 매달 감당할 수 있는 양육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처럼 대출 조항과 양육비 조항이 한 조서에 함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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