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사실혼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상대가 낸 소송에 맞서 무엇을 청구했나요?
먼저 소송을 당한 쪽이 같은 재판에서 반소로 위자료를 맞청구한 사실혼 사건입니다. 두 청구가 따로 판단되면서 상대방 청구는 기각되고, 반소는 800만 원 범위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개요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하자 의뢰인 측도 같은 소송 안에서 반소로 위자료를 구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살던 관계가 폭력과 갈등 끝에 별거로 끝난 뒤였습니다.
반소는 소송을 당한 쪽이 그 소송 안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내는 청구입니다. 한 재판에서 함께 다뤄지지만 결론은 각각 내려집니다.
상대방 청구가 기각됐다고 반소가 저절로 인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소장을 받은 의뢰인 측은 상대 청구를 다투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소송 안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했고, 반소 위자료로 구한 금액은 4,000만 원이었습니다.
파탄 원인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 등 부당한 대우가 관계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거꾸로 의뢰인의 의심과 폭언을 탓했는데, 법원은 의뢰인 측 주장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판결은 위자료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부분은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입니다.
결과
이 사건에서는 두 결론이 다른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고, 의뢰인 측 반소는 일부 인용됐습니다.
인정된 위자료는 800만 원으로, 반소로 청구한 금액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반소에 위자료만 담긴 것이 아니어서, 판결에는 공동명의 주택 지분 이전과 6,190만 원 지급의 동시이행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상대 청구를 막아 낸 것은 물어 줄 돈이 생기지 않았다는 뜻이고, 반소 인용은 받을 권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한마디로 뭉뚱그리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었는데, 따로 소송을 내면 안 되나요?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사건에서 나온 다툼이라면 반소로 한 재판에 모으는 쪽이 대개 낫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 재판에서 따로 다투면 판단이 엇갈릴 위험도 생깁니다. 반소는 본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야 하니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Q2.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가 일부만 인정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기각된 것으로 주문에 적힙니다. 이 사건도 4,000만 원을 구해 800만 원이 인정됐으니 그 차이만큼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보면 판결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Q3. 위자료 맞소송에서 내 청구가 인정되면 상대 청구는 자동으로 기각되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두 청구는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각각 요건을 따져 판단합니다.
다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고 보면 이 사건처럼 결론이 엇갈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