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사례 핵심 요약
친권자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같은가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는 한 줄에 상대방이 적힌 양육권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이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했고, 그 한 줄 아래에 양육비 구간과 월 1회 이상 면접교섭이 붙었습니다.
사건개요
조서에서 이 조항은 대개 한 줄입니다. 사건본인, 그러니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누구를 지정한다.
짧지만 아이가 누구와 살고 누가 법적으로 아이를 대리하는지가 이 한 줄로 정해집니다.
조서에서는 자녀를 '사건본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낯설어하시는데, 당사자는 부부이고 그 결정의 대상이 되는 아이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정해야 할 아이는 여럿이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쪽이었고, 신청 때부터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신청했습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남기는 방식이 아니라 두 자리를 한 사람에게 모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한 줄이 정해지자 나머지는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몫을 정리하는 조항이 됐습니다. 조서에는 2028년 11월까지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고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그 뒤에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담았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1회 이상, 의뢰인이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합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조서의 그 한 줄에는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적혔습니다. '및'은 두 자리를 한 사람이 모두 맡는다는 뜻입니다.
친권자는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나 소송, 재산 관리 같은 법적인 일을 맡고, 양육자는 아이와 함께 살며 일상을 돌봅니다.
반대로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누구로'처럼 나뉘어 적힌 조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은 양육자가 맡더라도 법적 절차에는 두 부모가 같이 나서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나누지 않았고, 집과 대출,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항이 같은 조서에 함께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조서에 나오는 '사건본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가사 사건에서 결정의 대상이 되는 자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사자는 부부이고, 친권자·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가 문제되는 아이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가 상대방으로 정해졌습니다.
Q2. 친권을 공동으로 두면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나서야 할 일이 생기나요?
아이 명의 계약이나 여권 발급처럼 법정대리인이 나서는 일에 두 부모가 함께 관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쉽지 않은 사이라면 아이 서류 하나 처리할 때마다 갈등이 다시 불붙기 쉽죠.
이 사건은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모았습니다.
Q3. 양육자가 아닌 쪽은 조서를 받은 뒤 어느 조항부터 다시 읽어야 하나요?
면접교섭과 양육비 조항입니다. 앞으로 아이와의 관계를 실제로 움직이는 건 그 문장들이니까요.
이 사건이라면 월 1회 이상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하는 면접교섭, 2028년 11월 이후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가 그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