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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당일 면접교섭은 기본, 숙박은 아이의 안정과 의사를 보아 바꿀 수 있게 한 사례

작성일

# 양육자 변경# 조정이혼# 면접교섭의 방식# 화해권고결정

면접교섭 사례 핵심 요약

아이를 만나는 방법은 어떻게 정했나요?

면접교섭을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낮으로 정하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숙박으로 바꿀 수 있게 한 결정입니다. '한다'로 읽히는 부분과 '할 수 있다'로 읽히는 부분을 문장 단위로 나누고, 조정조서였다면 어땠을지 견줘 봅니다.

사건개요

면접교섭 조항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건 동사의 모양입니다.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몇 글자 차이지만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건은 앞선 결정으로 정해진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바꾸는 문제와 자녀 인도, 양육비가 함께 다퉈진 경우입니다. 양육자가 바뀌는 만큼 다른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방식도 결정문에서 새로 정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청구인이었고,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는 청구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결정문의 면접교섭 조항은 그 변경을 전제로 두 겹으로 짜였습니다.

① 정해진 부분

첫 겹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낮에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기본이라는 말은 별다른 합의나 사정 변화가 없으면 그 방식대로 간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따로 사는 부모가 정해진 날 만남을 요구하는 것도, 양육자가 된 의뢰인이 그 만남에 협조해야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② 열어 둔 부분

둘째 겹은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아이 의사를 존중해 숙박 면접교섭으로 바꿀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조건이 붙은 선택지라서, 조건이 갖춰지면 넘어갈 문이 열려 있다고 읽어야지 이미 숙박이 허용됐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은 토요일 낮 면접교섭을 기본으로 두고, 숙박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조건으로 한 선택지로 남겼습니다. 결정 당시 숙박이 바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 전체는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바꾸고 양육비를 단계별로 정한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면접교섭 조항에서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다르게 읽나요?

'한다'로 적힌 부분은 확정되면 바로 지켜야 할 기준이고, '할 수 있다'로 적힌 부분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쓸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요일 낮 만남이 앞의 것, 숙박 전환이 뒤의 것에 해당합니다.

두 문장을 같은 무게로 읽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Q2. 숙박 전환 조건에 아이의 안정과 의사가 함께 적혀 있으면 둘 다 갖춰야 하나요?

문구가 두 조건을 나란히 두었다면 어느 하나만 내세우기는 어렵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이가 원한다는 말만으로 전환을 요구하면 상대가 안정 쪽을 들어 반대할 여지가 남죠.

아이가 원한다는 사정과 그동안의 낮 만남이 무리 없이 이어졌다는 사정을 함께 보여 줄 준비가 필요합니다.

Q3. 숙박 전환 시점을 조정조서에서는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함께 문구를 만들기 때문에 전환 시점을 날짜로 정하거나, 낮 만남을 몇 번 거친 뒤로 정하는 식으로 좁힐 여지가 큽니다. 법원이 문구를 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은 원칙 수준에 머물기도 하고요.

어느 쪽이든 확정되면 고치기 어려우니 확정 전에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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