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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서울 양육권 조정 | 친권·양육권을 한쪽에 모으고 양육비 시간표를 정한 사례

작성일

# 양육권# 서울 양육권# 양육권·양육비# 친권자와 양육자# 조정조서

서울 양육권 사례 핵심 요약

친권자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같은가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상대방에게 모은 서울 양육권 조정입니다.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가 아니라, 양육자가 아닌 부모와 아이들 사이를 어떻게 이어 두고 양육비를 어떤 시간표로 줄지가 중요했습니다.

사건개요

양육권 사건의 결과를 말할 때 흔히 '이겼다, 졌다'로 표현합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조서상 친권자와 양육자는 모두 상대방이고, 저희 의뢰인이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가 아닙니다. 결과를 바꿔 쓰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양육권을 정할 때 법원과 조정위원이 가장 무게를 두는 건 아이의 복리입니다. 누가 더 간절히 원하느냐보다 아이가 어디서 안정적으로 클 수 있느냐가 기준이죠.

이 사건에서는 그 부분이 조정 신청 단계에서 이미 상대방 쪽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신청인인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학교, 병원, 금융 거래처럼 아이를 대신해 결정할 일이 많을수록 한 사람이 맡는 편이 덜 부딪힙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지 않고 한쪽에 모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쪽에게 남는 부분은 조항으로 나눠 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1회 이상, 의뢰인이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합니다.

양육비는 2028년 11월까지 재산분할에 포함된 선지급으로 보아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그 뒤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시간표로 조서에 담았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아래로 월 1회 이상의 면접교섭과 두 구간으로 나뉜 양육비 시간표가 붙었고, 집 지분 이전과 대출 인수도 같은 조서에 담겼습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했다고 부모로서의 자리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나중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안정된 환경을 흔드는 결정에 법원은 조심스러운 편이라, 조정 단계의 결론이 오래 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친권과 양육권을 나눠 갖는 방식은 어떤 때 쓰나요?

한쪽은 친권, 다른 쪽은 양육권을 갖게 하거나 친권만 공동으로 두는 방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 일로 원활하게 연락할 수 있을 때 쓸 만하지만, 갈등이 크면 결정할 일마다 부딪히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둘 다 상대방에게 모았습니다.

Q2. 서울에서 양육권 조정을 앞두고 무엇을 염두에 둬야 하나요?

조정 단계에서 정한 양육자 조항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미 안정된 환경을 흔드는 데 신중하니까요.

양육자 조항과 함께 면접교섭과 양육비 조항을 어떻게 짤지 미리 정리해 기일에 나가시길 권합니다.

Q3.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면 양육비는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조서가 정한 때부터입니다. 대개는 조정 성립 무렵부터 매달 내지만, 이 사건처럼 일정 기간 몫을 재산분할로 미리 정산했다면 그 기간이 끝난 뒤부터 정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28년 11월 이후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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