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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지 않고 의뢰인 한 사람에게 모은 조정 사례

작성일

# 양육권# 양육권·양육비# 양육자 지정# 조정조서

양육권 사례 핵심 요약

아이를 키울 사람은 어떻게 정했나요?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지 않고 의뢰인 한 사람에게 모은 조정조서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는 문구가 생활에서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나눠 읽는 것이 중요하며, 의뢰인은 신청한 대로 두 지위를 모두 맡았습니다.

사건개요

조정조서의 양육 조항은 대개 '누구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는 꼴입니다. 사건본인은 자녀를 가리키는 법원 용어입니다.

이 사건 조서도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문구가 짧다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이 한 줄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생활의 많은 부분을 정하니까요.

같은 조정에서 주택 정산과 양육비, 면접교섭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했고, 조서는 두 지위를 모두 의뢰인에게 정했습니다.

친권 부분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계약이나 소송 같은 법률행위를 대신하고 자녀 명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고, 양육자 부분은 자녀와 함께 살며 일상적인 돌봄과 교육을 맡는 지위입니다.

두 지위가 한 사람에게 모이면 일상과 법률 문제를 한 사람이 처리합니다. 다만 이 사건 조서에는 면접교섭 조항이 따로 있고, 의뢰인이 그 면접교섭에 협조한다는 의무가 함께 적혔습니다.

두 지위를 모두 가진 쪽에도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돕는 범위의 의무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고, 조정이 성립한 때부터 이 지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혼 신고는 따로 해야 하지만 그건 이미 생긴 결과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지정을 바탕으로 양육비는 성장 단계별로, 면접교섭은 월 1회와 사전 일정 협의로 정해졌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지 않았으니 학교나 병원 같은 일상의 절차에서 다른 부모의 서명을 받으러 연락할 일도 그만큼 줄어든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친권자가 됐으니 아이 성도 바꿀 수 있나요?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성과 본을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고, 법원은 그것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서에 친권자로 적혔다는 것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Q2. 양육자는 아이가 어디서 살지와 어느 학교에 다닐지를 혼자 정할 수 있나요?

주거와 학교, 생활 규칙을 정하는 것은 양육의 범위라 양육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면접교섭에 큰 영향을 주는 이사라면 따로 사는 부모와의 협의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월별 면접교섭과 사전 일정 협의 조항이 함께 있었습니다.

Q3. 자녀 명의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만들 때 친권자만 있으면 되나요?

친권자가 한 사람으로 정해졌다면 그 사람이 법정대리인으로 혼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서명을 받으러 연락할 일이 줄어드는 셈이죠.

기관에 따라 친권자임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를 요구하니 미리 준비해 두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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