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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상간소송

수원 사실혼 상간소송 공시송달 | 상대방 없는 재판으로 3,100만 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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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사실혼 상간소송 사례 핵심 요약

공시송달로 재판하면 무엇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수원 사실혼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재판이 멈출 수 있었습니다. 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청구한 3,1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건개요

소송을 내도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멈춥니다.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제3자를 상대로 낸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임을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상대방 주소로 서류를 보내고, 안 되면 다른 주소를 찾아 다시 보냅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씁니다.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방식이죠.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소재를 어떻게 찾았는지, 송달 문제를 어떤 과정으로 풀었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원고인 의뢰인 측은 사실혼 관계 침해를 이유로 3,100만 원을 청구했고,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상대가 반박하지 않았다고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구하는 쪽이 사실혼 관계와 침해 행위, 손해를 증거로 보여 줘야 하죠.

이 사건 판결은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됐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며,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

판결은 3,1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공시송달 판결도 다른 판결과 똑같이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도 생각해야 합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상대방 재산을 찾는 일이 따로 남고, 주소조차 모르는 상대라면 그 일이 더 까다롭습니다.

실제 회수가 이뤄졌는지는 판결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은 상대가 뒤늦게 사정을 알고 다툴 여지가 있으니, 판결이 확정됐는지와 확정된 날짜를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상대가 나중에 나타나 판결을 다툴 수 있나요?

공시송달 사실을 모른 채 판결이 났다면,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안 뒤 일정 기간 안에 항소를 추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으니 판결 뒤에도 증거는 잘 보관해 두세요.

Q2.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상간소송을 낼 수 없나요?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소 보정을 거쳐 송달을 시도하고, 그래도 상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청구가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아도 청구하는 쪽이 증거로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이 사건도 사실혼 관계와 침해를 전제로 한 청구가 판결로 받아들여진 것이지, 상대가 나오지 않아 저절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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