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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서울 혼인무효 판결 | 선고만으로 등록부가 고쳐지지 않아 정정 신청이 남은 사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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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혼인무효 사례 핵심 요약

판결을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도 확인해야 하나요?

혼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등록부의 혼인 기록이 그날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 사건도 선고까지가 확인되는 결과이고, 확정 뒤 1개월 안의 정정 신청이 다음 단계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개요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그날로 등록부에서 혼인 기록이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원 판결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서로 다른 절차로 움직입니다.

등록부를 고치는 일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시작할 수 있고, 신청도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서울의 이 사건은 혼인신고 이후 외국 국적 상대방이 공동생활을 위한 입국 등을 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됐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신고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된 데까지가 기록으로 확인되는 결과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원고로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고, 상대방이 자국에서는 신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과 입국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등록 정리라는 쟁점에서 이 청구의 형태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가 등록부를 정정할 근거가 되고, 정정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청합니다.

상대방의 협조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상대를 둔 사건에 맞는 길이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청구대로 혼인 무효를 확인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마쳤다는 자료는 없으니, 결과는 선고된 판결까지로 읽어야 합니다.

정정 신청 기한의 기준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입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사건은 확정일을 법원 기록으로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증명을 받을 수 있는 날을 먼저 알아야 정정 신청 기한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혼인무효 판결 뒤 등록부 정정은 어디에 무슨 서류로 신청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시·구·읍·면 사무소 같은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고칠 내용을 적을 때는 판결 주문을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Q2. 정정 신청을 마친 뒤 실제로 반영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혼인관계증명서를 새로 떼어 혼인 사항이 바뀌었는지 보는 것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이 단계를 미루면 나중에 다른 일로 서류를 뗄 때 예전 혼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Q3. 확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정정 신청을 못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났다고 정정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등록부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가 길어지니, 확정증명을 받는 날 신청 서류를 한꺼번에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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