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사례 핵심 요약
판결을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도 확인해야 하나요?
판결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정정 신청서. 혼인무효 판결이 선고된 뒤 등록부 정정까지 가는 길에는 서류마다 확인할 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사건도 선고까지가 결과이고 정정은 따로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사건개요
등록부 정정 신청서에는 무엇을 어떻게 고칠지 적어야 하고, 그 내용은 판결 주문에서 나옵니다. 혼인무효 판결 주문에는 대개 당사자와 함께 언제 어디에 신고된 혼인인지가 특정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신고 이후 상대방이 공동생활을 위한 입국 등을 하지 않아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졌고,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갔습니다.
선고된 판결만으로 등록부가 고쳐지지는 않고, 정정은 당사자가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그래서 판결문과 송달증명, 확정증명, 정정 신청서를 한 묶음으로 보고 서류마다 어느 줄을 확인할지 알아 두면 헤매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낸 원고였습니다. 무효 확인 판결은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그 판결로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주니, 청구 단계에서 이미 정정까지 이어지는 길을 고른 셈입니다.
청구 이유로는 상대방이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자국에서는 신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 입국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청구 그대로 판단했습니다.
결과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신고된 혼인의 무효를 확인했고, 소송비용 부담은 상대방에게 돌아갔습니다. 다만 선고된 판결만으로 등록부가 고쳐지지는 않으며, 정정까지 마쳤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확정증명에는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가 적힙니다. 정정 신청 기한은 이 날짜부터 1개월이니 선고일로 기한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신청이 처리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다시 떼어 혼인 사항과 배우자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정정 신청서의 고칠 내용 칸에는 판결문의 어느 부분을 옮겨 적나요?
판결 주문을 글자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문에 당사자와 신고 날짜, 신고한 관서가 특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날짜나 관서 이름을 한 글자라도 다르게 적으면 보완하라는 요구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Q2. 정정된 뒤에도 증명서에 예전 혼인의 흔적이 남는 게 싫다면 방법이 있나요?
정정된 내용이 남은 등록부를 새로 작성해 달라는 재작성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가 사안마다 달라 등록 관서나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 정리가 목적이었다면 이 단계까지 챙겨야 마무리됩니다.
Q3. 확정증명 말고 송달증명까지 떼어 두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송달증명으로 판결정본이 언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이 왜 그날인지 설명이 필요할 때 이 서류가 근거가 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는 이 날짜를 따로 챙겨 둘 이유가 더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