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정이혼 사례 핵심 요약
지급 날짜를 넘기면 돈을 더 내야 하나요?
대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둘 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어나지만 뿌리가 다릅니다. 서울의 이 조정이혼은 근저당 이자를 매도 기한 전후로 나눠 부담자를 정하고, 지급이 늦어질 때의 연 10% 지연손해금은 따로 적었습니다.
사건개요
이자는 시간이 흐르면 붙는 비용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속한 날 돈을 주지 않았을 때 그 늦음을 물어 주는 돈이고요.
둘 다 시간과 함께 불어나니 한데 묶어 생각하기 쉽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부동산에 대출이 있다면 팔리기 전에도 이자는 매달 나갑니다. 매도가 늦어질수록 쌓이고요.
이 기간의 이자를 누가 낼지 정하지 않으면, 정산 때 서로 '내가 낸 이자를 빼 달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나오기 쉽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정을 신청한 의뢰인 쪽 조서에는 이 두 가지가 다른 문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이자입니다. 근저당 대출 이자는 매도 기한까지는 의뢰인이 내고, 기한이 지난 뒤에는 두 사람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기한 안에 팔리면 의뢰인이 낸 이자로 정리가 끝나고, 기한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부담을 나누는 구조죠.
다음은 지연손해금입니다. 상대방이 약정한 분할금 지급을 늦추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을 돈의 지급이 늦어질 때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매도가 늦어지는 문제는 이자 조항으로, 돈을 늦게 주는 문제는 지연손해금 조항으로 갈리도록 문장을 나눠 둔 셈입니다.
결과
조정이혼이 성립하면서 이 두 조항이 조서에 함께 들어갔고, 매매대금의 단계별 지급, 공제, 지분 이전 조항도 같은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한 지급이 실제로 늦어졌을 때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그런 지체가 있었는지, 정해진 조건이 발생했는지는 조서만으로 알 수 없고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조정 단계에서 이런 조항을 넣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조서에 적힌 지급 의무는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늦어질 때의 손해까지 미리 정해 두면 그 부분을 따로 다툴 일이 줄어들죠.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매도 전 이자를 제가 냈다면 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서가 매도 전 이자를 누구 부담으로 정했는지에 달렸습니다.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졌는데 내가 냈다면 그 금액을 청구할 근거가 생기고, 내 부담으로 정해졌다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낸 내역은 통장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Q2. 대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조서에서 왜 따로 적나요?
이자는 시간이 흐르며 생기는 비용을 누가 질지의 문제이고, 지연손해금은 약속한 날 돈을 주지 않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한데 섞으면 같은 기간을 두 번 계산하자는 다툼이 생기기 쉬워서 문장을 나눠 둡니다.
Q3. 이자 부담을 매도 기한 전후로 나누면 매도가 늦어질 때 누구에게 불리한가요?
이 조서대로라면 기한까지는 의뢰인이 이자를 내니 그동안의 지연은 의뢰인 부담으로 쌓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절반씩 나눠 지게 되어, 그때부터는 두 사람 모두 정리를 서두를 이유가 생깁니다.

